횡령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1-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737 횡령 사건(201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토지의 실제 소유자들은 토지의 구역을 나누어 각자 소유하면서도, 등기에는 서로의 지분이 함께 표시되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습니다.
  •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나뉘었지만, 각 필지의 등기에는 종전의 공유 지분 표시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 2005년 6월 24일 피고인과 아버지는 해당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소유한 구역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와 공모해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던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지분 설정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인지, 아니면 상호명의신탁에 따라 실제 소유 구역을 처분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를 나누어 각자 실제 소유하면서 공유 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가 분할되어도 종전의 등기와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분할된 토지마다 소유권을 각자의 단독 명의로 정리하는 등기가 되지 않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 이런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 실제 소유한 구역을 처분하는 데 서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제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실제 소유한 다른 구역에 관한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실제로는 구역별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등기상 공유 지분을 유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그 관계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근저당권 설정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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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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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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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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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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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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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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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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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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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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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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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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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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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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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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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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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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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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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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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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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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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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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8고단180·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1998-10-14·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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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고단160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상호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공유자 1인이 타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양자간 명의신탁의 일반법리에 따라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과 **** 사이에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 및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타인 소유, 자신 지분의 처분에 대한 묵시적 용인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 역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인 ****의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 분할 후 (주소 1 생략)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의 소유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한 분할 후 (주소 2 생략) 임야 24,744㎡(이하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이 ****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에게 요청하여 명의신탁 받은 위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2005. 6. 24. ****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위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은 공모하여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49,488분의 24,744 지분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이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 소유 지분인 49,488분의 24,744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 42477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와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고 (주소 1 생략) 토지는 ****이, (주소 2 생략) 토지는 피해자 측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만의 소유로,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만의 소유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 및 ****의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 이상,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종전의 공유관계가 그대로 전사되어 여전히 ****과 ****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되는 이상, **** 및 ****은 상호간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이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의 소유인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처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이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 중 **** 지분 처분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및 ****이 위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이 2003. 9. 8. ****을 비롯한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분할 후 (주소 1 생략) 토지 및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할 후 각 토지에 대한 ****과 ****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응세(재판장) 장민경 이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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