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3노1442수원지법 2심1984-02-1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법 83노1442 횡령 사건(1984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건물을 사용하며 지내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다시 빌려줌)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임대인을 위해 건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줌으로써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안에서, 검찰은 이를 횡령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은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어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려면 그 재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어야 한다.
  •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한만 있을 뿐, 등기명의인처럼 건물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 대한 보관자가 될 수 없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더라도, 임차인은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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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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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형량 변경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도1096·대법원·2023-06-0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8고단180·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1998-10-14·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임차인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83고단55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부동산을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횡령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이거나 또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친권자라거나 법인의 대표자와 같이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임차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령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 소유의 건물 ****을 사용하여 오던 중 그중 ****을 ****에게 전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건 공소사실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변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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