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2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408 횡령 사건(2013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4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경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2년 7월 24일, 피고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2억 3,915만 원에 낙찰받아 주었다.
- 2012년 8월 8일, 피해자는 아파트 경락대금 납부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이에 채권자 정씨에게 1,800만 원, 박씨에게 4,000만 500원, 조씨에게 1,700만 원 및 3,582만 6,650원, 오씨에게 450만 원, 김씨에게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거나 사용하였고, 사무실 운영비로 1,284만 2,850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 5,51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락대금 중 1억 2,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경매대행 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경락대금 2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1억 5,517만 원을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돈은 피해자의 재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총 1억 5,517만 원으로 횡령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경우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매대금과 같이 큰 금액을 다루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공탁된 금액인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408 횡령
피 고 인**** (****), ****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재영(기소), 한대웅(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 ****
1)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과 부동산 경매대행 계약을 한 후, 2012. 7. 24. 의정부지방법
원에서 **** ****를 239,150,000원에
경락받아 주고, 2012. 8. 8.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경락대금으로 납부하라는 명목으로
1)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센트털타워’는 오기로 보임
- 2 -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 8.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9.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40,000,500원을 지불하고, 2012. 8. 10. ****
에게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8. 27.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불하고, 2012. 9. 5. ****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
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사용하고, 2012. 9. 17.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
로 20,000,000원을 사용하고, 2012. 9. 21.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35,826,650원을 사용하고,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2,842,850원을 사용하는 등 총 155,1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
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2)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터잡은 일련의 횡령행위이므로 포괄일죄
- 3 -
○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3년까지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부터 3년까지)
○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매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경락대금 잔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 점,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공탁된 금액
인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는 경락대금 잔금 납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3)
하고 1
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바,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의 딸, 사위의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설정자는 위 딸, 사위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