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5노4040인천지방법원 2심2017-02-10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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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고, 이를 위해 중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 2013년 11월 11일, 피고인은 권○○ 양도 계약서 작성에 참여했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
-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인의 아들이었고, 매수인은 피해자였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포기각서'를 적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 이후 피고인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권을 넘겼는지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권○○ 양도 사실을 알고도 돈을 소비한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고,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 계약금 500만 원은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이를 받았다.
- 계약서상 매도인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명확히 작성되었다.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포기각서를 적어 피해자에게 건넸다.
-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피해자가 연락했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보증금 반환 사실을 관련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 양도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아 소비한 횡령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기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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