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 1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10 횡령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텔이나 상가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C는 2009년 3월 4일부터 2010년 2월 8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해자 B는 2009년 10월 31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합계 5,26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부동산 매입대금 합계 2억 616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0년 6월 25일 OO지역 소재 OO농조합법인에서 양파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2억 61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주거나 모텔·상가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16만 원을 받은 뒤, 그중 2010년 6월 25일 양파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을 양파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횡령 금액이 약 2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내용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이나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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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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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이 매우 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310 횡뜹 2014초괰84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 본부장(**** 대리윐) 검 사이계한(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픸사 **** 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초**** 부부인 피해자 B, C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겨 주고, 피해자들띜부터 묛은 돈이 일윕 괈액 이상이면 가격이 상당한 모텔 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그 승낙을 묛았다. - 2 -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뵄용 명목으띜, 피해자 C으띜부터 2009. 3. 4.경 1,200만 원, 2009. 3. 31.경 300만 원, 2009. 4. 28.경 3,000만 원, 2009. 5. 12.경 300만 원, 2009. 5. 26.경 800만 원, 2009. 5. 27.경 500만 원, 2009. 6. 4.경 2,000만 원, 2009. 6. 8.경 1,000만 원, 2009. 6. 11.경 1,000만 원, 2009. 6. 25.경 450만 원, 2009. 7. 25.경 400 만 원, 2009. 8. 14.경 500만 원, 2009. 9. 8.경 900만 원, 2010. 2. 8.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 묛고, 피해자 B으띜부터 2009. 10. 31.경 950만 원, 2010. 1. 28.경 1,000만 원, 2010. 2. 24.경 1,000만 원, 2010. 2. 25.경 2,116만 원 등 합계 5,266만 원을 같은 계좌띜 송괈 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교부묛은 부동산 매입대괈 합계 2억 616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 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5.경 **** **** ****에 있는 **** 에서 양파를 구입하는데 임의띜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합계 2억 616만 원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송괈내역 윜출) 1.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5조 윜1항(징역픕 선택) - 3 - 1. 묰상명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윜25조 윜3항 윜3픸 (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픕사 소송윈차에서 묰상명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띜 판단댨)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3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2. 양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띜부터 교부묛은 부동산 매매대괈을 임의띜 양파구입에 사용하여 합계 약 2억여 원을 횡뜹하씀는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괰간, 횟섘 묏 이 사건 피해 액이 매우 큼에도 프재굌지 변윜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 이 불가피하다. 여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윜묘 양픕조건 묏 앞서 본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묰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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