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310 횡령 사건(2014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 초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주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모텔이나 상가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C는 2009년 3월 4일부터 2010년 2월 8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해자 B는 2009년 10월 31일부터 2010년 2월 25일까지 합계 5,266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부동산 매입대금 합계 2억 616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0년 6월 25일 OO지역 소재 OO농조합법인에서 양파 구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2억 61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겨주거나 모텔·상가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16만 원을 받은 뒤, 그중 2010년 6월 25일 양파 구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과 그 돈을 양파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등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횡령 금액이 약 2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내용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이나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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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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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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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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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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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액이 매우 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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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금 2억으로 양파 구입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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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금' 양파 산다고 횡령한 50대 실형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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