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B종중의 총무를 맡아 재산 관리와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20일 증인H과 함께 OO지역의 원룸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원룸건물의 임대료 관리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17일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00만 원을 배우자F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9,081,000원을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중의 돈을 임의로 썼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관리할 당시 실제로 돈을 맡긴 주체인 '종중'이라는 단체가 정식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돈을 맡긴 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종중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맡긴 대상인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사이에 믿고 맡기는 신임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
그러나 원룸건물을 매수하고 계좌를 개설한 2016년 당시, 피해자B종중이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동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구성원 명단이나 회의록 같은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된 결산보고 등은 단순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내역일 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했다.
증인H 스스로도 종중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따로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타인의 돈을 횡령했다고 처벌하려면 그 돈을 맡겼다는 피해 단체의 실체와 위탁 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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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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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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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52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유현정(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4. 11.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종중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자금출납,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예금액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
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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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합계 129,081,000원을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
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실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예금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탁받은 바
없고, **** 토지와 지상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H의 공동소유이다. 따라서 위 원룸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공소사실 기재 E조합
예금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H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3.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또는 문중은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
고 종중규약이나 독자적인 족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규약에 의하여 선
임된 대표자 또는 관습에 따라 종장 또는 문장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현저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
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있다.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횡령
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
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권
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79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6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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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종중이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 또는 적어도 종중
유사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금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유기적 조직을 가지
고 실재하였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유저축예탁예금 통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이 2016. 1. 20. 이 사건 원룸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2. 5.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건물의 임대료 관리를 위해 2016. 1. 20.
공소사실 기재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개설한 후 위 계좌를 통
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원룸건물을 매수하고 위 ****를 개설할 당시인 2016.경에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가진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 피해자 종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
로서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과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늦어도 2016.경 이 사건 ****를 개설할 당시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이나
활동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고, 피해자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으로
서 I을 공동시조로 하는 소종중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기록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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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종중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증거로 결산보고(수사기록 제375~379쪽) 등
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종중이 I을 공동선조로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실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라기보다는 수입, 지출을 정리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다.
○ 고소인 H은 수사기관에서 ‘종중 활동에 대한 입증할 증거는 없나요’라는 질문
에 ‘따로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 종중이 공동선조인 I의
후손들 중 연락이 가능한 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집통지를 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략적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인 종원들 명단과 총회 관련 소집통지 자료, 회의록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고소인 H이 종중 범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현재 14촌 범위 내에 이르고 종
중원 전체 인원은 약 70명 내외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한 진술과 고소인 H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이 일정 범위의 친족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피해자 종중이 I을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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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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