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 1심2007-04-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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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5792 횡령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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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피해자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논의하였다.
  •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증금 원금 및 이자 합계 84,166,323원을 입주민과 피해자가 6대 4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배 몫인 35,829,123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했다.
  • 그러나 피해자가 기존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상계처리하였다.
  • 법원은 2007년 4월 24일 선고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신분으로 제3자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의 몫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혐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타인을 위해 수령한 돈을 자신의 채권과 마음대로 상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의 사무를 처리하며 돈을 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자 몫의 분배금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설령 피해자가 기존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돈을 제멋대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 두 사람 사이에 돈을 상계정산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이 돈의 반환을 거부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받은 돈을 우연한 기회에 생긴 채권과 임의로 상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돈은 임의로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이를 마음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빌린 돈이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남이 맡긴 돈을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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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 선고
  •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단5792 피 고 인 윤○○ 판결 선고일 2007. 4. 24. 쟁 윐 괈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괈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 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결과 (주문)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참 고 조 문 형법 제355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서, 위 아파트 건축주인 피해자와 아파트 의 하자보수문제를 논의하다가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서울보증보 험에 씈탁한 하자보증괈 80,562,000원을 되찾아 이를 입주민과 피해자가 6 : 4의 비율로 나넄어 갖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공사는 입주민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씀는데, 그 후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사로부 터 위 씈탁괈의 원괈 묏 이자로 합계 84,166,323원을 송괈 받았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분배 몫(40%)인 35,829,123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위 합의 이위에 아파트에게 이미 발생되어 있 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거윈 한 사안. ○ 쟁윐 괈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 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괈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괈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괈위은 목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 탁된 괈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 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딐 이를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 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거나 이 를 이유로 반환을 거윈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 에 있어서도,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 당시 피해자가 기존의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하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나 그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비청구를 구함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자 몫의 위 분배괈은 목 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괈위과 마찬가지로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 하자보수비청구채권에 상계충당하기로 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 반환거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판결의 의미 통상 위임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한 기회에 위임자로부터 목윁과 용도를 특정하여 보관하게 된 돈을 상계충당을 이유 로 반환을 거윈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위임자와 사이에 상계충당 하기로 합의하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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