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횡령 사건(202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 29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은행 본점에서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을 위해 시재금(은행 창구에 보관하는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24년 12월 6일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A는 은행 시재금 보관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 그때부터 2024년 12월 24일 오후 4시 58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임의로 소비했다.
- 2024년 12월 26일 오후 1시 40분경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5,000만 원과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933만 원 상당)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져갔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현금은 모두 합계 3억 9,133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변상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그중 500만 원만 변제해 나머지는 피해로 남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은행 본점 은행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3억 9,133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불리한 점으로는 단기간에 횡령한 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변상판정 통지액 중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피해자 은행의 피해로 남아 있는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점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할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스스로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에 해당하고,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경요소로 보아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미변제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사례로, 횡령 액수가 약 4억 원에 달해 중하게 다뤄졌다. 법원은 반성과 일부 반환조치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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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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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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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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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 단기간 횡령 액수 총액 약 4억 원
- 변상판정액 중 대부분 미변제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횡령액 상당 부분 반환조치
-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 도박 근절 노력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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