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 1심2025-08-12 선고검수완료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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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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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횡령 사건(202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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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 29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은행 본점에서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을 위해 시재금(은행 창구에 보관하는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24년 12월 6일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A는 은행 시재금 보관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 그때부터 2024년 12월 24일 오후 4시 58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임의로 소비했다.
- 2024년 12월 26일 오후 1시 40분경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5,000만 원과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933만 원 상당)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져갔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현금은 모두 합계 3억 9,133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변상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그중 500만 원만 변제해 나머지는 피해로 남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은행 본점 은행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3억 9,133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불리한 점으로는 단기간에 횡령한 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변상판정 통지액 중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피해자 은행의 피해로 남아 있는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점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할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스스로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에 해당하고,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경요소로 보아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미변제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사례로, 횡령 액수가 약 4억 원에 달해 중하게 다뤄졌다. 법원은 반성과 일부 반환조치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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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단기간 횡령 액수 총액 약 4억 원
- 변상판정액 중 대부분 미변제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횡령액 상당 부분 반환조치
-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 도박 근절 노력 정황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47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8. 29.경부터 강원 ****에 있는 피해자 B 본점 은행원으로서 모출
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B 본점을 위하여 시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4. 12. 6.
17:10경 위 은행 시재금 보관 금고에서 불상 개수의 5만 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24.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임의로 소비하고, 2024. 12. 26. 13:40경 위 은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 2 -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5,000만 원 및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933만 원 상
당)를 종이 가방 및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억 9,133만 원을 횡령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횡령한 액수의 총액이 무려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변상판정 통지를 받은 1억 8,000만 원 중 500만 원
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피해자 은행의 피해액으로 남아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
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
- 3 -
루어진 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
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변상판정 통지액 중 미변제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밝히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
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송종환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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