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 A를: 징역 1년 6개월피고 B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094 횡령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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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예금 계좌에서 2010년 2월 10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 114,676,171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같은 기간 피고인 A는 회사 법인카드로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44회에 걸쳐 개인적인 물품 구입대금 합계 7,619,800원을 결제했다.
- 피고인 A는 2008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0월 19일까지 주식회사 E에서 경리로 일하며, 회사 예금 69,439,686원을 23회에 걸쳐 자신의 남편이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B를 직원으로 등록해,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합계 2,419,780원을 대신 내게 했다.
- 피고인 A는 2011년 8월 11일 회사 명의의 정기적금을 해약해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고, 2012년 5월 21일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구입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피고인 B를 직원으로 등록해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회사 업무를 위해 주어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물건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 권한 없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은행과 공단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해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도 회사 자금을 함부로 빼내 쓰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는 것도 범죄가 되며,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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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횡령금액이 184,115,857원, 배임 금액이 10,039,580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점
↓ 감경 사유7건
-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2319호 조정조서에 따라 G, F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1,542,02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956,780원을 납부하였던 점
- 2013고단1818호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고인이 공유하는 아파트에 피해자가 가압류하여 장래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쌍둥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094·2012고단3808(병합)·2013고단1818(병합)·2013고
단3086(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라. A
2.나. B
검 사김용빈, 이승우, 변진환, 반성관(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2012고단3094』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
사 C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 예금계좌
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2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
재된 것과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로 된 ****, ****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114,676,17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
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을 위 법인카드
로 결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그 대금 36만 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
도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 합계 7,619,8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7,619,800원 상당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
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808』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인 ****의 경리 담
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
부 업무 등을 담당 하였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올케인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수령하던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A 대신 B
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B에 대한 4대 보험료의 회사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울산 동구 방
어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
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회사에 근무하
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국민연
금보험공단 및 ****에 B에 대한 보험료 각 1,395,000원 및 1,024,780원
등 합계 2,419,780원을 납부하게 하여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 경리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 4 -
“000000-0000000”, 주소란에 “****”, 소속회사명란에 “****”, 재직
기간란에 “2010.01.01. ~ 2012.01.05.(육아휴직 기간 2011.04.01.~2011.12.31.)라고 기재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대표이사 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날 그 사정을 모르는 **** 및 ****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818』
피고인 A는 1998. 11.경부터 2009. 12. 31.까지 ****에 있는 피해자 주
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 법인 통
장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
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 계좌(계좌번호 )로 송
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
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예금 합계
69,439,686원을 임의로 위 F 명의 계좌 내지 피고인의 모 G 명의 **** 계좌(계좌
번호 )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086』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정기적금 200만 원을 해약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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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란 제목 아래에 ‘대리인 : 성명 : A, 주민등록
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 ‘내용 : **** 기업적금
(정기적금식) 해지관련 업무’, ‘2011년 8월 11일’, ‘신청인 **** , 대표이사 D’이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사무실에 보관하던 ****의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대표이사 D 명의
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그 사정
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0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이체거래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용카드거래명세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2012고단38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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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장기요양보험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신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증,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2013고단1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7 -
양형의이유(피고인A)
횡령금액이 184,115,857원, 배임 금액이 10,039,580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제대로 회
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경제
적으로 어렵게 되어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
다른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22319호 조정조서에 따라 G, F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1,542,02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956,780원을 납부하였던 점, 2013고단1818호
횡령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공유
하는 아파트에 피해자가 가압류하여 장래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쌍둥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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