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노2181창원지방법원 2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4노2181 횡령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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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교법인 운영자로서 교비회계 수입을 부정사용하고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을 저질러 피해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아들이 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교사의 채점업무를 방해하고 강요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A에 대하여 2017년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인B는 OO지역의 학교 교장직무대리로서 2023년 장학사로부터 피고인A 자녀의 재학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피고인B는 장학사에게 피고인A의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횡령, 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B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거 확정판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A의 배임수재 혐의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 역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 피고인A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일시가 공소시효 내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B는 장학사의 질문에 대하여 실제와 달리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송부하여 장학사로 하여금 그릇된 민원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
- 이러한 피고인B의 행위는 상대방의 착각이나 부지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 운영자와 교장직무대리가 각각 교비 횡령 및 채점 방해, 허위 진술을 통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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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학교법인 운영자의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큼
- 피해액 합계 2억 원
-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
- 강요·업무방해·명예훼손 범행의 죄질 불량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음
↓ 감경 사유7건
- 범행 모두 인정
- 1억 원 지급으로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짐
- 공동피고인들의 반환으로 피해회복
- 학교 운영과정에서 사재 출연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중한 질병으로 재범 가능성 미미
- 확정된 피감독자간음죄와 동시 판결 형평성 고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181 가. 업무상배임
나. 강요
다. 업무방해
라. 명예훼손
마. 업무상횡령
바. 사립학교법위반
사. 배임수재
아. 업무상횡령방조
자. 사립학교법위반방조
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 A
2.아.자.차. B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 사백희진(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455 판결
- 2 -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C, D, E과 검사가 모두 항소
하지 않아 분리ᆞ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 3 -
피고인 B은 단지 장학사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거나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아가 장학사로서는 스스로 교육
청 행정업무체계인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를 통하여 피고인 B
이 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하여 벌금 7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면소 부분,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F의 진술, 피고인과 F 간의 금전거래 내역, 학교의 개
교 시기 및 교사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9.경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기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
기 전인 2024. 4. 29.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 4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6. 25. ****지방법원에서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24.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
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4. 검사의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현금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범죄일시를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만
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F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시기에
관하여 2016년이었는지 2017년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일시가 적어도
2017. 5.경 이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
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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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교육지원청 중학교 담당 장학사로부터
“**** 교장의 아들이 학교장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학
생 중에 피고인 A의 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는 취
지의 답변을 유선전화 및 서면(사실확인서)을 통해 하였고, 그 결과 장학사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
해죄를 구성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H은 2023. 6. 28.경 **** 교장인 피고인 A
의 아들이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진상을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받은 뒤, 2023.
6. 30.경 위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였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
었는데, 혹시 재학생 중에 피고인 A의 자녀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피
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보았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입학 지원 학생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한바 민원인이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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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중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H에게 송부하
였다.
② H은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2023. 7. 3.경 위 중학교 재학생 중 피고
인 A의 자녀가 없다는 취지로 민원 답변을 통지하였으나, 그 당시 위 중학교에는 피고
인 A의 아들인 I가 재학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위 I가 피고인 A
의 아들로서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유선 또는 서면을 통한 허위진술을 하여 H을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뜨
렸고, 결국 H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허위의 민원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그릇된 행위
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나아가, H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그 처리를 위하여 질의한다
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은 당시 ****의 교장직무대리로 재직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가 「민원 처
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나목 4)에 정한 「초ᆞ중등교육법」ᆞ「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서 피고인 B의 당시 경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장학사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피고인 B이 이 부분 항소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① 피의자 등
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하거나, 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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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과는 그 사실
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
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
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
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면소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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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A유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 A 부분에 “피고인은 2024. 6. 25. ****지방법원에서 피감독자간음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2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
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의견서(추가증거 제출 의견)”를 추가하는 것 외에
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사립학교법 제
73조, 제29조 제6항(포괄하여, 각 교비회계 수입 부정사용의 점), 사립학교법 제73
조,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교비회계 수입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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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ᆞ배임 등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
해가 매우 큰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횡령ᆞ배임의 피해
액수를 합하여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
한 점, 강요ᆞ업무방해ᆞ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교사의 채점업무를 방해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
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
는 점, 피고인이 2023. 12. 13.부터 2024. 3. 4.까지 총 1억 원을 학교법인에 지급하여
횡령한 방과 후 수업비 및 기숙사 프로그램비 합계 102,015,000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졌고, 원심 공동피고인인 C가 횡령금 약 7,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이
횡령금 전액을 각 반환하는 등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체로 이루어진 점, 피고
인이 2020. 2. 17. 학교회계의 잔액 부족으로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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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입금하는 등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였던 점,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
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의 중한 질병을 앓게 되어 향후 재범
의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감독자간음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당심에서 비로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택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 민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오택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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