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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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008 횡령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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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2월 중순부터 2013년 2월 20일까지 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차장으로 일하며 회계·결산, 회계결의서 심사, 자금 출납,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맡았다.
  • 2012년 8월 16일경부터 2013년 1월 22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달청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그 결과 조달청에 주지 못한 대금이 쌓였다.
  • 2013년 1월 28일 16시경 OO지역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재무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급자재대금 지급' 명목의 허위 회계결의서를 기안했다.
  • 결재권자인 부장이 자리를 비운 틈에 그 부장의 컴퓨터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결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사 명의의 회계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냈다.
  • 같은 날 이렇게 만든 회계결의서를 본사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전송했고, 다음 날 오전 본사가 자재대금 명목으로 212,652,840원을 세종특별본부 계좌로 보냈다.
  • 피고인은 회사 인장 관리 직원을 통해 인출증에 통장 거래용 인장을 받은 뒤 같은 날 10:50경 은행에서 212,652,840원을 인출했고, 그중 137,000,480원은 밀린 조달청 대금 결제에, 나머지 75,652,360원은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부 차장으로 회계·자금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이, 조달청에 지급해야 할 돈을 개인적으로 써서 미지급 대금이 쌓이자 허위 회계결의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뒤 본사에 전송해 회사 자금 212,652,840원을 인출했다. 이 돈 중 137,000,480원은 그동안 못 준 조달청 대금을 메우는 데 쓰고, 나머지 75,652,360원은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법원은 사전자기록 위작·행사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 진술, 회계결의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공금 유용 내역 보고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됐다.
  •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전자결재를 통과시키고 본사에 전송한 행위는, 회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본사가 자재대금 명목으로 보낸 돈은 회사를 위해 맡아 관리하던 회사 재물인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조달청 대금 결제와 주식투자 등에 써버린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허위 서류로 결재를 통과시켜 자금을 빼내면 전자기록 위작·행사와 업무상횡령이 모두 성립한다. 특히 전산 결재 시스템이라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형식만 갖추면 진짜 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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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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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회복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및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단1008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 고 인**** (64****-13*****),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기소), 김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2013. 2. 20.까지 **** 에 있는 ****(LH) **** 경영지원부 차장으로서 회계 및 결산, 회 계결의서 심사 및 자금출납, 회사 통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에서 - 2 -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오던 중, 이로 인해 조달청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자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이를 이용 하여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한 후 일부는 조달청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는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에 있는 한국토 지주택공사(LH) ****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 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로 위 회사 재무정보시스템에 접속하 여 "기안자 : ****, 기안부서 : 세종 사업기획처 경영지원, 제목 : 지급자재대금 지급_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벤치플륨관, 레미콘 1차), 지급금액 : 212,652,840원, 지급처 : ****, 지급방법 : 고지서납부, 출금요청일 2013. 1. 29." 등으로 입력하여 허위의 회계결의서 1부를 기안한 후 전결권자인 위 경영지원부 ****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 부장의 컴퓨터 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회계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LH) **** 경영지 원부 명의의 회계결의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재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회 계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에 있는 ****(LH) 본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2. 업무상횡령 - 3 - 제1항과 같이 위작된 회계결의서를 전송받은 피해자인 ****(LH)의 본 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2013. 1. 29. 오전경 위 회계결의 서에 입력된 바와 같이 3-3생활권 및 4-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 로 212,652,8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의 계좌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12,652,840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회사 인장 관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계좌 예금 인출 증에 통장 거래용 인장을 날인받은 다음 같은 날 10:50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42-1에 있는 ****에서 위 인출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 시하고 위 212,652,84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생활권 및 4-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 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212,652,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7,000,480원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조 달청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652,360원은 주 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임의로 합계 212,652,84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회계결의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공금유용내역, 농협계좌 거 - 4 - 래내역서, ****의 자금배정절차 및 담당부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 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 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원보증보험금 청 구 및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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