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35 횡령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굀○○를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어린이집, 요양원, 노인센터 등을 산하에 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조카 배우자로서 2007년 7월경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된 뒤 2008년 6월경부터 법인과 어린이집의 회계, 자금 입출금, 식자재·물품 구입 업무를 담당했다.
- 두 사람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거래처와 짜고 식자재를 실제로 사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985,300원을 빼돌려 개인 대출 이자 변제 등에 썼다.
-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는 식자재를 산 적이 없는데도 백지 간이영수증에 허위로 기재해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4,180,800원을 횡령했다.
-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는 원생들에게 특강비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씩 걷은 뒤 실제 강사료를 빼고 남은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0,000원을 횡령했다.
-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는 정원이 다 차 추가 등록이 불가능한데도 보육교사의 딸을 원생으로 등록시켜 보육료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씩 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어린이집 운전사에게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대출 이자 변제 등에 쓰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991,430원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그의 조카 배우자로서 어린이집 회계를 맡은 피고인B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구입, 백지 간이영수증, 특강비 차액, 보육료 등 여러 수법으로 법인 자금 약 5,400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피고인A는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도 단독으로 약 1,400만 원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A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자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식자재 대금의 경우 실제 거래가 없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거래처 진술과 계좌 내역 등으로 확인되어 허위 지급 후 차액을 돌려받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 백지 간이영수증에 허위로 금액을 적어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뒤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실제 지출이 없는 자금을 빼낸 것으로 명백한 횡령이라고 봤다.
- 특강비와 보육료는 법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돈인데도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가져간 점이 인정되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차량 운행비도 법인 자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단독 횡령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처럼 공익적 목적의 자금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허위 서류나 부풀린 거래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특히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역할을 나눠 공모하면 각자 책임을 지게 되고, 아무리 여러 수법을 동원해도 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으로 드러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기간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함
- 사회복지법인 대표로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고인 이○○가 초범임
- 자백 및 반성함
- 피해액을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에 반환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