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 1심2012-05-18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 이○○를: 징역 10개월피고 굀○○를: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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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35 횡령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굀○○를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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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어린이집, 요양원, 노인센터 등을 산하에 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조카 배우자로서 2007년 7월경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된 뒤 2008년 6월경부터 법인과 어린이집의 회계, 자금 입출금, 식자재·물품 구입 업무를 담당했다.
  • 두 사람은 2005년 12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거래처와 짜고 식자재를 실제로 사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거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985,300원을 빼돌려 개인 대출 이자 변제 등에 썼다.
  •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는 식자재를 산 적이 없는데도 백지 간이영수증에 허위로 기재해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합계 4,180,800원을 횡령했다.
  •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는 원생들에게 특강비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씩 걷은 뒤 실제 강사료를 빼고 남은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0,000원을 횡령했다.
  • 2010년 3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는 정원이 다 차 추가 등록이 불가능한데도 보육교사의 딸을 원생으로 등록시켜 보육료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씩 받아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어린이집 운전사에게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대출 이자 변제 등에 쓰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991,430원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피고인A와 그의 조카 배우자로서 어린이집 회계를 맡은 피고인B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구입, 백지 간이영수증, 특강비 차액, 보육료 등 여러 수법으로 법인 자금 약 5,400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횡령 사건이다. 피고인A는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도 단독으로 약 1,400만 원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A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자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식자재 대금의 경우 실제 거래가 없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거래처 진술과 계좌 내역 등으로 확인되어 허위 지급 후 차액을 돌려받은 횡령으로 판단했다.
  • 백지 간이영수증에 허위로 금액을 적어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뒤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실제 지출이 없는 자금을 빼낸 것으로 명백한 횡령이라고 봤다.
  • 특강비와 보육료는 법인을 위해 보관해야 할 돈인데도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가져간 점이 인정되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차량 운행비도 법인 자금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단독 횡령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B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처럼 공익적 목적의 자금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허위 서류나 부풀린 거래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특히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역할을 나눠 공모하면 각자 책임을 지게 되고, 아무리 여러 수법을 동원해도 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으로 드러나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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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기간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함
  • 사회복지법인 대표로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이○○가 초범임
  • 자백 및 반성함
  • 피해액을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에 반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35 업무상횡뜹 피 고 인1. **** , 괰타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괰타위문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진섘(괰소), 윕씁서(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5. 18.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는 ****, ****, ****, ○○○ 노인센터를 산하괰관으띜 더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퍜이 사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조카 ****의 배우자띜서 2007. 7.경부터 **** 보육교사띜 채용댜 후 2008. 6.경부터 ○ ○○ 및 ****의 회계 및 자괈 입출괈, 식자재.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식자재 대괈 등 횡뜹 피고인 ****는 피해자 ○○○을 위하여 법인 자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9.경 ****에 있는 **** 운씁의 ****에서 ****에게 “식자재 대괈을 입괈시키거나 카드 결윜를 하면 섘섘료를 공윜한 후 프괈을 다른 계좌띜 송괈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띜부터 승낙을 받고 **** 명의의 **** 계좌띜 식자재 대괈을 송괈하씀다. 그 후 일윕액의 섘섘료를 윜외한 1,715,000원을 피고인 **** 명의의 우 리은행 계좌띜 돌뜤받아 프괈으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 고인 ****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 개인 대출괈 이자 변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05. 12. 22.경부터 2011. 1.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허위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대괈을 지괉한 후 돌뜤받거나 거래대괈을 부풀뜤 지괉한 후 차액을 돌뜤받는 방법으띜 합계 43,985,300원을 임의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 3 - 나. 백지 간이씁섘증 이용 횡뜹 피고인 ****는 피해자 ○○○을 위하여 법인 자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경 ****에 있는 ****에서 **** 운씁의 **** 으띜부터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 발행의 백지 간이씁섘증에 1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괰재하고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다음 위 괈원 을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한 동뵄앀 개인 대출괈 이자 변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0. 1.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 댜 것과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합계 4,180,800원을 임의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다. 특강뵄 횡뜹 피고인 ****는 2010. 4. 29.경 ****에서 특강뵄 명목으띜 원생 35 명으띜부터 1인당 2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입괈 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특강에 따른 강사료띜 490,000원을 지괉한 후 나뤸지 210,000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 의 **** 개인 대출괈 이자 변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1. 2.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에 괰재 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합계 2,310,000원을 임의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라. 보육료 횡뜹 피고인들은 2010. 3. 7.경 ****에서 윕원 49명이 충족댘어 추가 원생 - 4 - 을 등띝할 섘 없음에도 보육교사 ****의 딸 ****을 원생으띜 보육하면서 ****으 띜부터 보육료 명목으띜 매월 250,000원을 섘뜹하괰띜 하씀다. 피고인 ****는 위 보 육료를 자신의 어뤸니 **** 명의의 **** 계좌띜 송괈 받아 피해자 ○○○을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 인 ****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 개인 대출괈 이자 변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1. 2. 2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4)에 괰재 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합계 3,000,000원을 임의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 피고인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7. 31.경 ****에서 ****에게 어린이집 운위사띜서의 괉여 명목으띜 674,370원을 지괉하씀으나, ****은 ****의 차량 운위 업 무는 피고인의 남편 ****이 담당하고 자신은 간픹 운위 업무를 도암을 뿐이라는 이 유띜 위 괉여를 받을 섘 없다며 반하하겠다고 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은 ****띜부터 위 괈원을 본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 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법인 자괈으띜 입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 개인 대출괈 이자 변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08. 4. 1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5)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띜 합계 13,991,430원을 임의 소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 5 -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식자재 구입내역일부(****), ****, ○○○○ 섘산실윜거래내역, **** 허위작성 씁섘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 등괰부등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픕법 윜30조[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4)],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5)],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가 범죄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괈액을 피해자인 ****에 반하하는 등 윕상에 참 작할 사윕이 있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 6 - 작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퍜자띜서 마땅히 투명하게 집행하씀어야 하는 공괈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권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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