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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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229 횡령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변호사법 제11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 제공 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름.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 제공 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름.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함.
피고인이 금품 제공 의사표시, 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금품 제공 의사표시. 2 변호사법위반: 청탁 명목 금품수수, ****으로부터 5,000만 원 지급받음. 3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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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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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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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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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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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양형 인자
- 공무의 공정성과 불매수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성 훼손
- 업무상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동종 전력 있음
-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추징금 5,300만 원 예납
- 이종림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 반환
-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 모두 변제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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