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2노229광주지방법원 2심2022-03-2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229 횡령 사건(202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변호사법 제11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 제공 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름.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금품 제공 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름.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함.

피고인이 금품 제공 의사표시, 청탁 명목 금품수수,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금품 제공 의사표시. 2 변호사법위반: 청탁 명목 금품수수, ****으로부터 5,000만 원 지급받음. 3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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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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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의 공정성과 불매수성 및 사회일반의 신뢰성 훼손
  • 업무상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음
  • 동종 전력 있음
↓ 감경 사유5건
  •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추징금 5,300만 원 예납
  • 이종림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 반환
  •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에 피해액 모두 변제
  •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29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 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62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김건(기소), 강일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단4644 판결 판 결 선 고2022. 3.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 다. 피고인은 추징금 5,300만 원을 예납하였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 사에게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 3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의 법정진술(제2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 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 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변호사법 제116 - 4 - 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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