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 1심2022-06-15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횡령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2일경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21년 1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348회에 걸쳐 합계 105,994,687원어치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가상화폐 구입 등에 썼다.
  •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실제로 돈을 준 적 없는 가공 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229,532,466원을 옮겨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
  • 2021년 1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내 카페 매출금 3,070,000원을 3회에 걸쳐 받아 보관하다 생활비 등으로 썼다.
  • 2021년 5월 25일 카드회사에서 회사 계좌로 들어온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1,480,237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일 계좌 잔액을 포함한 1,600,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A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되팔거나, 실제로 돈을 준 적 없는 가공 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상당 부분이 갚아지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약 8,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해 금액이 3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 갚아지지 않은 피해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도 무겁게 평가됐다.
  •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법인카드나 가공 거래, 현금 시재금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엄벌을 원한 점 때문에 초범이고 일부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4.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4억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일부 유죄/무죄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6.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다름: 3.4억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4억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4억원 vs 71.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4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4억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5·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5.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형량 변경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4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대구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죄질 불량
  • 피해금액 3억 4,000만 원 초과 거액
  • 미회복 피해 2억 5,000만 원 초과
  • 피해회사와 미합의
  • 피해회사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약 8,500만 원 상당 피해 회복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334 업무상횡령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길주(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다. 1. 물품구매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개인 - 2 - 물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법 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명의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컴퓨터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함부로 위 법인 카드로 상품권 195,6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통해 가상화폐구입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상품권 합계 105,994,687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통해 그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장거래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가공 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다가 가공출금처에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5.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229,532,466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3 - 3. 회사 내 카페 시재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15. 경 위 회사 1층 카페에서 피해회사 직원 ****으로부터 사내 카페 매출금 1,2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7. 경까지 위 회사 1층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3,07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카드회사로부터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1,480,237원을 피해회사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달 28. 계좌 잔액을 포함한 1,600,000원을 위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에서 함부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횡령금액 정리표, 피고소인 법인카드사용내역(카드깡) 및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소인 가상화폐 구매내역, 피고소인 법인예금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명세표, 사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4 - 까페 시재금 횡령내역, 횡령액 오류수정표, 피의자 추가횡령 내역, 사내카드 시재금 횡령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시재현금 횡령 거래내역서, 카드포인트 적립 및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8,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