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횡령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2일경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2021년 1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348회에 걸쳐 합계 105,994,687원어치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가상화폐 구입 등에 썼다.
- 2021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실제로 돈을 준 적 없는 가공 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23회에 걸쳐 229,532,466원을 옮겨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
- 2021년 1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내 카페 매출금 3,070,000원을 3회에 걸쳐 받아 보관하다 생활비 등으로 썼다.
- 2021년 5월 25일 카드회사에서 회사 계좌로 들어온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1,480,237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일 계좌 잔액을 포함한 1,600,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A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되팔거나, 실제로 돈을 준 적 없는 가공 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참작했지만,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상당 부분이 갚아지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약 8,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피해 금액이 3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아직 갚아지지 않은 피해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도 무겁게 평가됐다.
-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정환경·범행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법인카드나 가공 거래, 현금 시재금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가 엄벌을 원한 점 때문에 초범이고 일부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피해금액 3억 4,000만 원 초과 거액
- 미회복 피해 2억 5,000만 원 초과
- 피해회사와 미합의
- 피해회사 엄벌 탄원
- 잘못 인정 및 반성
- 약 8,500만 원 상당 피해 회복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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