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노87 횡령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을 공제했습니다.
- 법원은 공제한 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데도 피고인A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공제한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납부했습니다.
- 원심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급여에서 공제된 돈을 피고인A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걷고 납부하기 쉽게 하려는 제도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제된 금액을 뺀 급여를 지급한 순간, 사용자는 공제한 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실제로 돈을 공제해 보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그 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유지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양형 인자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전과 없음
- 국민연금보험료 완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