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5노345대구지방법원 2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노345 횡령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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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회사는 2013년 3월경 OO지역의 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과 다른 지분 50% 보유자가 각각 가족 명의로 주식을 나눠 가진 사실상의 공동 운영 구조였다.
- 2013년 4월 10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그 통장을 직접 보관하며 자금을 관리했다.
- 피고인은 이 대출금 중 4억 4,819원을 회사가 추진하던 빌라 공사와 관계없는 다른 지역의 공사현장 등에 사용했다.
- 피고인은 회사 지분 50%를 가진 다른 주주로부터 자금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 4,819원을 회사가 진행하는 빌라 공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이 자신의 돈이고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다른 주주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이긴 하지만 회사의 실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회사 재산은 주주와 별개의 인격에 속하므로, 설령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 하더라도 대출금이 곧바로 피고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 피고인이 회사 명의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며 자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법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출금은 회사가 추진하는 빌라 공사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면서 이사회 결의나 50% 지분 보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다른 주주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이 자금을 사용한 뒤 이를 회수할 방법이나 대책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은 회사 재산이므로,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 용도 외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1인 회사라도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회사 자금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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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금액이 큼
- 범의 부인
- 원금 전혀 변제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및 실형 전과 없음
-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부양할 가족 있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345 업무상횡령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안미현(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1460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운영자이
- 2 -
자 실소유자인바, 피해자 회사가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회사가 ****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
금되었다가 타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
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주주 전원의 동의
를 받고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은 2012. 11. 1. ****으로부터 **** 임야(이하
‘106-10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동 **** 임야(이하 ‘106-1 토지’라 하고, 위 두 토
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달 1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후배인 ☆☆☆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나) 피고인은 건설공사업자로서, 2012년 말부터는 주식회사 ◇◇◇ 종합건설(대표
이사 ◆◆◆, 이하 ‘◇◇◇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를 빌려 구미, 김천 등지에
서 빌라나 원룸 등 건축공사를 해왔다.
다) ****과 피고인은 2013. 1. 말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
하기로 하였는데, 한 사업자가 일정 세대수 이상의 빌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106-10 토지와 106-1 토지를 분리하여, 106-10 토지는 명의수탁자인 ☆☆☆가 도급인
이 되고, 106-1 토지는 향후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가 도급인이 되어 각
◇◇◇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과 ****은 2013. 2. 21.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자인 ☆☆☆ 명의로
****에 대출을 신청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보관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에게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위 다)항과 같이 ****과 피고인은 이 사건 106-1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3. 3. 19.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동생), 사내이사 ☆☆☆, 발행주식 1,000주(**** 500주, ☆☆☆ 500
주)로 하여 법인 설립을 마쳤으며, 2013. 3. 27. 이 사건 106-1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13. 4. 10. 이 사건 106-1 토지의 명의자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의
연대보증하에 ****에 대출이 신청되어 위 토지를 담보로 ****으로부터 대출받
은 5억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같은 날 ****에서 발행한 피해자 회
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1-0589-2651-73)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위 통장을 보
- 4 -
관하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금이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106-1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하여 피고인과 ****이 설립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이 각
자 ****과 ☆☆☆의 이름으로 그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피고
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인 자신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으로서 회사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도 판결 등), 가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
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인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
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대
출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
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로서 사실상 위 대출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5 -
다)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106-1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
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인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
의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이하
‘**** 빌라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4억 4,819원을 **** 빌라 공사와 관계없이 원심 판
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실
질적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대출금
을 **** 빌라 공사금 조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고 주
장하고 있는 점, ④ ****의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
◇◇ 종합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이고, 그 건축주는 ▽▽▽ 등인 바, 피해자 회
사와는 관련이 없는 점, ⑤ ****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이 ****과 친구이
고, ****이 그 신축빌라 분양업무를 보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
■이 이 사건 대출금을 **** 현장에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이 이 사건 대출금을 **** 공사현장에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동의한 사실을 ◎◎◎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
터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구미
고아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난 뒤 이를 어떻게 다시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나 대
책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원심 법정에서 진
- 6 -
술하기를, 이 사건 대출금을 ****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 빌라를 신축해
서 발생하는 이익을 **** 빌라 공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 현
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⑧ **** 공사 현장에는 ▽▽▽ 외에 다른 건축주도 있는 점, 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용도
로도 상당 부분 사용한 점, ⑩ ☆☆☆가 이 사건 대출금 신청시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
으나, 그 사실만으로 ☆☆☆나 ****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 빌라 공사
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
, ⑪ ****이 이
사건 대출사실을 알고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빌라 공사 현장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이 사건 대출금을 **** 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의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
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
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
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 피고인은 검찰 수사시 ‘☆☆☆는 5억원 추가 대출에 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자라 싸인만 했지 그
대출금 중 대부분이 구미 공사 현장에 쓰인다는 등 자세한 것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9면).
- 7 -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
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위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변제한 외에 원금을 전혀 변제
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자
금을 운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
,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소인 ****도 이 사건 대출금을 구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를 양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도
기록상 엿보인다.
- 8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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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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