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4 선고검수완료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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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66 횡령 사건(2013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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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며 음식 배달과 대금 수금 업무를 맡았다.
  • 2012년 3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A는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그날 수금한 배달 대금 27만 원과 피해자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 이후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다시 종업원으로 일하며 배달과 수금 업무를 했다.
  • 2012년 12월 7일 오후 8시경, 피고인A는 음식 배달을 나가면서 피해자C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고, 그날 수금한 음식대금 26만 원과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다.
  • 결국 피고인A는 두 음식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두 차례에 걸쳐 배달 수금액과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챙겨 돌아오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회수 보고서, 인수증 등 증거가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맡은 배달·수금 업무를 이용해 회사 돈과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횡령·배임 범죄의 기본 유형에 해당하고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운 사정이 없어 기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실제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이용해 회사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성 여부와 피해 규모, 전과 관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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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66 업무상횡령 2013고단2130(병합)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 이수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966]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000’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000에서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배달 대금으로 수금 - 2 - 한 27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 **** 은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00’에서 종업원으로 일 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위 음식점을 나간 후 위 오토바이 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6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 상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9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의 ‘회수조서’) 1. B의 진술서 1. 도난차량 회수보고 [2013고단213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배차량회수보고 1. 인수증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 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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