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0노1812서울고등법원 2심2011-01-27 선고검수완료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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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동사업을 하면서 모은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
  • 이 돈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분양대금, 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 돈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고, 여러 차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 또한,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그와 관련된 수표사고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사업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공동사업의 공동재산인지와 피고인의 불법적인 의도 여부였다. 법원은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사업이행협약에 따라 사업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 관련 자금은 일부 회사 단독 소유로 인정되기도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사업 운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동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고, 반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부정수표 발행과 관련해 수표사고신고서는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도 허위 신고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원심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동사업자금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부분에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부정수표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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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66억 원을 넘어 매우 큰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횡령금 반환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1997년의 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패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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