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0-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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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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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 2009년 2월 21일,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팔기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 이 부동산은 파주시와 연천시 일대에 있었으며, 피고인 1은 종중회의 총무로서 명의신탁을 받고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1억 9,300만 원에 매도하여 이익을 챙겼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종중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함께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부동산 처분이 종중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종중 총무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처분했다.
-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종중의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해 이를 팔아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 행위를 종중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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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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