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3154서울고등법원 2심2020-01-3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음.
- 2006년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LPK 주식 7,500주가 피고인 명의와 공소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됨.
- 2013년 10월, 이 주식 375,933주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짐.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무시하고 공소외인에게 주식 105,200주를 매도하게 함.
- 피고인은 나머지 주식 270,733주에 대해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주식이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양도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재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 자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진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주식을 보관하는 자였으며,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은 주식이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했다.
- 주식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주식이 재물로서 횡령죄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반환을 거부한 점이 횡령죄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관하는 신탁 관계에 있었으나, 주식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양도가 가능해진 이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주식을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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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범행
- 횡령액이 약 40억 원에 달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됨
-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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