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922서울고등법원 2심2016-10-10 선고검수완료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피고 1: 징역 8년피고 2: 징역 6년피고 3: 2년 6개월 집유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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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PF대출금 623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는 증재 행위를 벌임.
  •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소외 7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항공료, 숙박비, 골프비용 등 향응을 제공함.
  • 피고인 2는 2007년 11월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1억 7,38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자금 집행을 총괄함.
  • 재판 과정에서 일부 횡령 및 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8년, 6년, 2년 6월(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과 증재 행위의 범위 및 재판 관할권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자금 집행을 총괄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점을 인정함.
  •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고의가 없거나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증재 행위 중 일부는 행위지 국가 법률에 따라 범죄가 아니거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됨.
  • 피고인 3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대여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음.
  • 검사는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주요 유죄 부분을 유지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PF대출금 횡령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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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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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2는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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