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72 횡령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OO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주차입증지를,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대출도서 연체입증지를 판매·관리하고 그 판매대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주차입증지 판매대금 34,435,000원 중 25,835,000원만 학교 계좌에 넣고 나머지 8,6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이런 방식으로 2011년 8월 31일까지 주차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72,34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출도서 연체입증지 판매대금 11,645,990원 중 10,389,400원만 입금하고 1,256,5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28일까지 연체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12,188,990원을 같은 방식으로 횡령했다.
-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 위와 같이 입증지 판매대금 8,400여만 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 당시 피고인은 OO은행 등 제1금융권에 6,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2011년 10월 26일 10시경 OO대학교 OO캠퍼스 총무과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두 곳의 담당자에게 각각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이자로 2016년 10월 25일까지 매월 18만 원씩 갚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이자로 35개월 동안 매달 24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OO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내 각각 400만 원과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일하며 주차입증지와 대출도서 연체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를 위해 보관하던 중 8,4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 대출업체 두 곳을 속여 4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리과 직원으로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중 상당액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횡령은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고, 주차입증지 판매대금 72,340,000원과 연체입증지 판매대금 12,188,990원 등 구체적 금액과 내역이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됐다.
- 대출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횡령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정상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 이처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변제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지만, 횡령 기간이 길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나 학교 등에서 판매대금이나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금을 빼돌린 데다 대출업체까지 속여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범행
- 횡령 편취액이 합계 9,300만 원을 초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입증지 몰래 인쇄
- 범행사실 자백 및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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