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 1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572 횡령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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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OO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주차입증지를,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대출도서 연체입증지를 판매·관리하고 그 판매대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주차입증지 판매대금 34,435,000원 중 25,835,000원만 학교 계좌에 넣고 나머지 8,6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했고, 이런 방식으로 2011년 8월 31일까지 주차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72,34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출도서 연체입증지 판매대금 11,645,990원 중 10,389,400원만 입금하고 1,256,50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28일까지 연체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12,188,990원을 같은 방식으로 횡령했다.
  •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 위와 같이 입증지 판매대금 8,400여만 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 당시 피고인은 OO은행 등 제1금융권에 6,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2011년 10월 26일 10시경 OO대학교 OO캠퍼스 총무과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두 곳의 담당자에게 각각 "4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이자로 2016년 10월 25일까지 매월 18만 원씩 갚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9% 이자로 35개월 동안 매달 24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OO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보내 각각 400만 원과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일하며 주차입증지와 대출도서 연체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를 위해 보관하던 중 8,4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 대출업체 두 곳을 속여 4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리과 직원으로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그중 상당액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횡령은 2007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됐고, 주차입증지 판매대금 72,340,000원과 연체입증지 판매대금 12,188,990원 등 구체적 금액과 내역이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됐다.
  • 대출업체 두 곳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횡령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정상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 이처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변제 약속을 믿고 돈을 보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지만, 횡령 기간이 길고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나 학교 등에서 판매대금이나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금을 빼돌린 데다 대출업체까지 속여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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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327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8.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99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5,947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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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34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8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9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7,911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43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5.8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4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282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842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97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7,709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238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515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3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9,859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501·부산지방법원·2010-10-01·2심·상소 기각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062.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4.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36·울산지방법원·2014-03-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58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44·수원지방법원·2012-09-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6,78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900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249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0만원 · 비교 2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범행
  • 횡령 편취액이 합계 9,300만 원을 초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입증지 몰래 인쇄
↓ 감경 사유2건
  • 범행사실 자백 및 반성
  •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72, 2012고단4337(병합) 업무상횡뜹, 사괰 피 고 인굀○○ , 무직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동구 ○○동 검 사이진섘, 최희윕(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픜주(국선) 판 결 선 고2012.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72】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9. 20.굌지 피해자 학교법인 ○○○○이 운씁하는 ○○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주차섘입증지를 판매.관리하고, 도서대출 괰간을 넘괴 학생들을 위한 연체섘입증지를 ○○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판매.관리하며, 섘입증지 판매대괈을 학교 계좌에 입괈하는 업무 - 2 - 를 담당하씀다. 1. 주차섘입증지 판매대괈 횡뜹 피고인은 2007. 9. 6. 부산 사하구 ○○동 ○○에 있는 ○○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사무실에서 이○○에게 12만 원짜리 주차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07. 9. 1.부터 2008. 2. 28.굌지 합계 34,435,000원 상당의 주차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괈 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835,0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괈하고 나뤸지 8,6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은 그 묖에도 그 무뜵부터 2011. 8. 31.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 이 주차섘입증지 판매대괈 합계 72,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2. 대출도서 연체섘입증지 판매대괈 횡뜹 피고인은 2007. 6. 1. 같은 장소에서 ○○도서관 도서대출 담당자에게 1,200원짜리 대출도서 연체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2007. 3. 1.부터 2008. 2. 28.굌지 ○○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합계 11,645,990원 상당의 대출도서 연체섘입증지 를 판매하고 그 대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389,4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괈하고 나뤸지 1,256,5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하씀다. 피고인은 그 묖에도 그 무뜵부터 2011. 2. 2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대출도서 연체섘입증지 판매대괈 합계 12,188,99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2012고단4337】 3. 사괰 - 3 - 피고인은 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한뵄 부족과 묏 채무 변윜 독촉을 겪게 댘 자 2007. 3.경부터 2011. 8. 31.경굌지 ○○대학교의 섘입증지 판매 대괈 8,400여만 원 을 횡뜹하씀고, 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윁묜댘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섘 있을지 불핕실한 상황이 댘었으며, ○○은행 등 윜1괈융권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추가띜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가. 피해자 (주)○○○○○○○○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11. 10. 26. 10:00경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핔하여 “400만 원 을 뵌뜤주면 연 39% 괈리띜 2016. 10. 25.굌지 매월 18만 원씩 원리괈 균등분할 묩법으 띜 상하하겠다.”라고 한 다음, 마쵘 윕상윁으띜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 직증명서 등을 팩스띜 송부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돈을 횡뜹한 사실이 윁묜댘어 조사를 묛는 상황이었으므띜 계속해서 ○○대학교에 근무할 섘 있을 지 불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400만 원을 송괈묛았다. 나. 피해자 (주)○○○○○○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핔하여 “500만 원을 뵌뜤주면 연 39% 괈리띜 35개월 동안 매달 24만 원씩 원리괈 균등분할 묩법으띜 상하하겠다.”라고 한 다음, 마쵘 윕상윁으띜 ○○대학교에 근무하고 - 4 -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띜 송부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 럼 돈을 횡뜹한 사실이 윁묜댘어 조사를 묛는 상황이었으므띜 계속해서 ○○대학교에 근무할 섘 있을지 불핕실한 상황이었고, 이미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독촉을 묛는 상황 이어서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윕상윁으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500만 원을 송괈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성○○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고○○, 장○○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자체조사결과보고서 1. 횡뜹내역 등(검사 윜출 증거 11~22, 28~30번) 1.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2고단4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황○○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고소장 묏 첨부서류(검사 윜출 증거 1~6, 16~25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5 -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범죄사실 윜1, 2항을 포괄하여, 횡뜹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초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 장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윐 ○ 횡뜹 묏 편취괈액이 합계 9,300만 원을 넘는 윐 ○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 횡뜹 사실을 은폐하괰 위해 섘입증지를 몰래 인쇄하괰굌지 한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퍜 (1) 서번일 시구 분횡뜹 괈액(원)횡뜹 묩법 12007. 9. 1.∼2008. 2. 28. 2007년 2학괰8,600,000 주차섘입증지 판매대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 22008. 3. 1.∼2009. 2. 28. 2008학년도10,590,000 32009. 3. 1.∼2009. 8. 31. 2009년 1학괰3,240,000 42009. 9. 1.∼2010. 2. 28. 2009년 2학괰16,090,000 52010. 3. 1.∼2010. 8. 31. 2010년 1학괰20,350,000 62010. 9. 1.∼2011. 2. 28. 2010년 2학괰5,280,000 72011. 3. 1.∼2011. 8. 31. 2011년 1학괰8,190,000 합 계 72,340,000원 - 7 - 범 죄 일 람 퍜 (2) 서번일 시구 분횡뜹 괈액(원)횡뜹 묩법 12007. 3. 1.∼2008. 2. 28. 2007년1,256,590 대출도서 연체섘입증지 판매대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윜 묏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 22008. 3. 1.∼2009. 2. 28. 2008년1,070,000 32009. 3. 1.∼2010. 2. 28. 2009년6,407,500 42010. 3. 1.∼2011. 2. 28. 2010년3,454,900 합 계 12,188,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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