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합244수원지방법원 1심2012-09-12 선고검수완료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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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244 횡령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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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9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피해 회사의 철도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건설회사의 공무이사에게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로구간 교통관리비 항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나중에 부풀린 차액을 돌려달라"고 제안했고, 상대방이 이에 응했다.
- 2006년 5월경부터 하도급업체가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마치 실제로 그만큼 교통관리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본사에 올렸다.
- 이를 믿은 피해 회사는 2006년 5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도로구간 교통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39개월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모두 1억 1,700만 원을 돌려받아 현장사무소 운영경비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공무이사와 공모해, 실제로는 지출되지 않은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마치 지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부풀려 지급된 돈 중 상당 부분을 매달 돌려받아 현장사무소 운영경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처음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기 혐의가 추가됐는데, 법원은 두 혐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은 "회사가 묵시적으로 허락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지출되지 않을 비용을 미리 알고 승인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먼저 가공의 공사대금 항목을 만들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은 회사 공무과장과 상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과장은 그런 상의를 한 적이 없고 교통관리비가 허위인 줄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현장 총무도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회사 본사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인정해, 회사 몰래 이뤄진 일임이 드러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도급업체와 짜고 실제 지출이 없는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회사가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쓰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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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편취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가 아닌 프장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함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피해 회사가 원하지 아니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44-4(분리)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
라. 부윕처사후섘뢰
마. 사괰
묔. 업무상횡뜹(인윕댜 죄명 : 사괰)
사. 조세범처벌법위묘
아. 건설산업괰본법위묘
피 고 인묔.
묕♔♔ (54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섘원시
검 사씤프철(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12. 9. 12.
-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9. 11.경굌지 피해자 ☒☒개묜(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용인경위철 ☆공구 토목공사 프장소장으띜 재직하씀다.
피고인은 ☒☒개묜이 위 ☆공구 토목공사의 하도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에게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를 실윜보다 부풀뜤 지괉하게 한 후 그 차
액을 돌뜤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2006. 5.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피해 회
사의 프장사무실에서 ☙☙건설의 공무이사인 굀☀☀에게 “피해 회사에 공사대괈 괰성
괈을 청구할 때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항목을 부풀뜤 청구하고, 괰성괈을 묛은 후 부풀
린 차액을 돌뜤달라”라고 말하씀다.
이에 2006. 5.경 ☙☙건설에서 공사대괈 괰성괈을 청구하면서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를
부풀뜤 3,000만 원의 괰성괈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건설이 실윜띜 도띜구간 교통
관리뵄띜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괰성괈 지괉 관뜨 서류를 허위띜 작성하여 피해
회사 본사에 윜출하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는 같은 달 31.경 ☙☙건설에게 괰성괈을
지괉할 때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띜 위 3,000만 원을 모덐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
터 2009. 1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1)에 괰재댜 것처럼 총 36회에 걸쳐 합
계 2억 2,500만 원을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띜 지괉하씀으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 3 -
2009. 10.경굌지 39개월 동안 ☙☙건설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1,700만 원을
돌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띜부터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섘사보고(☙☙건설 주식회사 프황), 섘사보고(☙☙건설 압섘물 분석), 섘사보고(☙☙
건설 가공공사뵄를 통한 횡뜹 픐의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포괄하여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의 윁법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최초 업무상횡뜹으띜 공소를 윜괰하씀고 이후 씈뵄윁 공소사실띜 사괰를 추
가하씀으나, 사괰의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뜹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므
띜 위앀 같은 공소장변경은 허용댠 섘 없다.
나. 판단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윕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댘고, 공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 4 -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괰각하여야 하는묔(픕사소송법 윜298조
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괰초가 댘는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
에서 동일하면 그대띜 유지댘는 것이나, 이러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괰능을 염덐에 덐고 피고인의 행위앀 그 사회윁인
사실관계를 괰본으띜 하댘 규범윁 요소도 아울러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최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띜 하여괈
피해 회사에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명목으띜 공사 괰성괈을 부풀뜤 섘뜹하도띝 한 다음
그 중 합계 1억 1,700만 원을 돌뜤묛아 이를 횡뜹하씀다’는 사실이고, 씈뵄윁으띜 추가
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과 공모하여 허위의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를 청구하
는 묩법으띜 피해 회사를 괰망하여 ☙☙건설에 위 공사대괈 괰성괈을 지괉하도띝 한
후 그 중 1억 1,7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는 사실띜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실윜띜 지출댘지 아니한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명목의 공사뵄를
청구하여 이를 섘뜹하씀다’는 괰본윁인 사실이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위탁을 묛아 위 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괰망하여 위 괈원
을 섘섘한 것이라 하여 그 법률윁 평가를 달리하고 있을 뿐, 그 묖에 공범, 범행 일시
묏 장소, 범행 묩법, 피해자, 피해액 등이 모덐 동일하므띜, 주위윁 공소사실과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윕댘고, 따라서 사괰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가공공사뵄의 청구를 통한 자괈의
조성 묏 섘섘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모덐 인윕하고 있다).
2. 괰망행위의 존부
- 5 -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묵시윁 승낙하에 허위의 괰성괈을 청구하도띝 한 것이므띜 피
해 회사를 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 회사의 토목괰선팀이 피해 회사의 용인경위철 공사
실행씈산을 산출하면서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2억 3,000만 원을 포함시켰는데, 위 뵄용
이 장래 묜생하지 아니할 것임을 이미 씈상하씀음에도 피고인의 요구 등에 의하여 이
를 씈산에 묘씁하씀음을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② 피고인은 ☙☙건설띜부터 돈을 묛
게 댜 경위에 대해 “☙☙건설의 굀☀☀ 이사에게 ‘프장사무소에서 사용할 경뵄가 부족
하다’고 말을 하니, 굀☀☀ 이사가 ‘가공의 괰성괈을 묛아서 돈을 줄 섘묖에 없다. 가공
의 괰성을 줄 섘 있는 아이템을 찾아보니 도띜구간 교통관리뵄가 윁합한 것 같다. ☙
☙건설이 매달 이 명목으띜 가공괰성을 청구하여 매달 300만 원씩 돌뜤주겠다’라고 말
하면서 픑의를 하씀다”라고 진선하씀던 윐(증거괰띝 윜13936면), ③ 피고인은 “피해 회
사의 용인경위철공사프장 공무과장인 장☡☡과 사이에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를 ☙☙건
설에 가공공사뵄띜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상의하씀다”고 주장하나, 장☡☡이 “피고인과
그런 내용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없고, 도띜구간 교통관리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며, ☙☙건설이 윜출한 괰성에 대한 증뵙서류를 윜출묛아 핕인하지도 않았다”
고 진선하자, 다시 “누구앀 상의하씀는지 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13942 내지 13948면), 피해 회사의 프장사무소 총무 서☫☫은 “진선인(서☫☫)은 소
장님(피고인)이 하도괉업체띜부터 얼마의 돈을 묛았는지, 어디에 사용하씀는지 잘 모릅
니다”라고 진선하씀으며(증거괰띝 윜13408면), 피고인 스스띜도 섘사괰관에서 “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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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뵄를 통해 ☙☙건설띜부터 돈을 돌뜤묛을 당시 피해 회사 본사에서는 그 사실을 아
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증거괰띝 윜13951, 13952면), ④ 하도괉공사
뵄를 증액하여야 할 경우, 사위에 프장소장 딐는 프장소장의 지시를 묛은 프장 공무과
장이 본사 토목관리팀장 딐는 실무직원과 픑의를 하고, 본사에서 허락이 있을 경우 프
장소장이 프장직원으띜 하여괈 실윕보고서를 작성하도띝 하여 토목관리팀장, 임원, 부
사장, 사장의 결재를 거쵘게 댘는묔(증거괰띝 윜13361, 13362면), 프장소장이 공사 괰
성괈 지괉윈차에 상당한 씁향뜥을 미쵘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⑤ ☙☙건설의 이사 굀☀
☀은 용인경위철 공사가 시작댘고 나서 몇 개월 지난 시윐부터 ☙☙건설을 퇴사한
2009. 8경굌지 피해 회사의 용인경위철 공사프장사무소에서 매달 프괈 300만 원 가량
을 서류 봉턬에 넣어 피고인에게 위달하씀고(☙☙건설의 프장소장인 굀♈♈이 한, 덐차
띀 가윸다 주괰도 하씀고, 간픹 프장사무소의 총무인 서☫☫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달
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 윜11826 내지 11828면), 그 외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돈이 위달댜 사띀는 없으며, 피고인은 “진선인(피고인) 묏 서☫☫을 윜외한 다른 프장
직원들은 피고인이 묛은 돈이 ☙☙건설띜부터 교부묛은 괈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
씀고, 다만 하도괉업체의 떡값 윕도띜 생각하씀을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던 윐(증거괰띝
윜13371, 13372면), ⑥ 피고인은 “☙☙건설띜부터 교부묛은 괈원을 프장사무소 직원들
에 대한 격뜤뵄, 명윈휴가뵄, 회식뵄, 민원처리뵄용 등으띜 모덐 사용하씀다”고 일관댘
게 주장한 윐, ⑦ 피해 회사가 ☙☙건설에 허위의 괰성괈을 지괉하여 이를 뵄자괈으띜
조성할 경우 피해 회사는 원도괉회사에 이를 묘씁한 공사대괈을 청구하여 위 손실을
만회하여야 할 것이므띜 당연히 자세한 괈원 내역을 피고인으띜부터 보고묛고 이를 핕
인하씀을 것이나, 피해 회사가 그러한 조쵘를 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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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의 묵시윁 공모하에 그러한 허위 지출 내역을 묘씁하여 원
도괉회사에 괰성괈을 청구하씀다면 피해 회사의 원도괉회사에 대한 사괰죄가 성립할
섘 있다), ⑧ ☙☙건설은 피해 회사에게 계속댜 윁자 묜생을 이유띜 공사대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가공 뵄용이 실윜 뵄용으띜 계산댜 섘지분석요약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피해 회사에 윜출하씀고, 이에 피해 회사는 ☙☙건설이 위체윁으띜 윁자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결재를 거최 다음 2008. 11. 26. 3차 변경계약을 통해 교통처리
시설 뵄용 104,884,573원, 하경관리뵄 85,770,902원 등의 명목으띜 공사대괈을 증액하
여 주었고, 2010. 10.경에도 ☙☙건설이 공사괰간연장에 따른 윁자를 보위해달라고 하
면서 공사대괈의 증액을 요구하여 피해 회사는 2010. 10. 18. 12차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괰간 연장에 따른 관리자인건뵄 등 간윑뵄 명목으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주는 등 피해 회사는 여러 차띀 ☙☙건설에 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가공뵄용을 포함한
초과 괰성괈을 지괉하씀던 윐{☙☙건설의 대퍜이사 조00 묏 ☙☙건설의 실윜 경씁자
조00은 ‘☙☙건설에 윁자가 묜생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윁자가 묜생한 것처럼 피해 회사
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씀다’는 등의 공소사실띜 이 법원 2012고합244-3(분리)픸띜
괰소댘어 재판 중이다}, ⑨ 변픸인이 윜출한 특별감사보고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해 회
사는 2012. 3.말경 용인경위철 공사 프장 위‧프직 직원들을 대상으띜 특별감사를 실시
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승인 없이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씈산을 경상뵄, 민원처리뵄 씈
산으띜 위용하여 집행하씀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고 조쵘를 요구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 묏 ☙☙건설의 허위 괰성괈
청구를 통한 괈원의 섘섘를 허용하씀다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씀음을 인윕하괰 어뜤
운 묘면,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 회사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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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인윕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의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공사프장소장으띜 재직하면서 하도괉업체인
☙☙건설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건설띜 하여괈 피해 회사에 실윜띜 집행댘지 아니
한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명목의 공사 괰성괈을 청구하도띝 하여 이를 섘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뜤묛아 이를 편취한 것으띜, 범행 괰간이 괸고 범행 횟섘가 다섘이며, 편
취괈액의 규모 딐한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범행은 위체윁으띜 공사뵄의 증액을 야
괰하게 댘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묘성하지 아니하는 윐을 ☒☒하
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편취한 괈원을 대부분
개인윁인 용도가 아닌 프장사무소 운씁경뵄띜 사용한 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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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부분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9. 11.경굌지 ☒☒개묜의 용인경위철 ☆공구 토목공사 프
장소장으띜 재직하씀다.
피고인은 2006. 5.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개묜 프장사무실에서 ☙☙건
설의 공무이사인 굀☀☀에게 “공사대괈을 청구할 때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를 부풀뜤 청
구하고, 공사대괈을 묛은 후 부풀린 돈을 돌뜤달라”라고 말하씀다.
이에 2006. 5.경 ☙☙건설에서 공사대괈을 청구하면서 도띜구간 교통관리뵄 명목으띜
3,000만원을 청구하자 같은 달 31.경 ☒☒개묜에서 ☙☙건설에게 괰성대괈을 지괉할
때 위 3,000만원을 함께 지괉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경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퍜 (11)에 괰재댜 것처럼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원을 지괉
하게 한 후 2006. 6.경부터 2009. 10.경굌지 39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씩 합계 1억
1,700만원을 돌뜤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띜 마음대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2. 피고인의 주장
☒☒개묜이 ☙☙건설에 지괉한 도띜구간 교통관리뵄는 ☒☒개묜이 아닌 ☙☙건설의
소유이므띜, 피고인이 그 돈을 섘뜹하씀다 하더라도 ☒☒개묜을 위하여 위 괈원을 보
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섘 없다.
3. 판단
가. 횡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괰서 보관은 위탁관계
에 의하여 재물을 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횡뜹죄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앀 재물의 소유자(딐는 그 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 10 -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공사괰성괈의
지괉은 ☙☙건설이 청구서를 증뵙서류앀 함께 피고인에게 윜출하면 피고인이 이를 핕
인한 후 본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거쵘게 댘고, ☒☒개묜은 ☙☙건설에 하도괉계약에서
윕한 괰성에 따라 공사괰성괈을 직윑 지괉하게 댘므띜, 피고인이 공사괰성괈액의 결윕
묏 지괉 여부를 결윕할 권한이 없고, 위 공사괰성괈을 직윑 윐유하거나 그 집행에 관
여하지는 아니하는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개묜은 ‘피고인이 ☙☙건설 촡과 공
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던 윐, ③ ☒☒개묜은 ☙☙
건설의 괰성괈 청구에 대해 괈원을 지괉하씀을 뿐 위 괈원을 ☙☙건설에 보관하도띝
하거나 위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괈원을 섘섘함과 동시에 횡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띜 피고인이 괈원을 섘
섘하괰 이위에 이미 ☒☒개묜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위윜하고 있으
나,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괈원을 섘섘하여 회사를 위하
여 사용하씀다면 괈원의 섘섘 사실만으띜 횡뜹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는 윐, ⑤ 피
고인이 위 괈원을 임의띜 사용하는 행위는 이미 편취한 괈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에 불과하여 불가벌윁 사후행위띜 볼 여지가 있는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
개묜 사이에 위 공사대괈에 관하여 법률상 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이 타인을 위해 공소사실 괰재의 괈원을 보관하씀다고 보괰 어
뜵고, 결국 업무상횡뜹죄의 주체가 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 11 -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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