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 1심2011-12-1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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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865 횡령 사건(2011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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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1월 18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명목으로 7,400,500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던 돈 중 취득세 명목 2,75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명목 155,980원, 합계 2,915,7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마음대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 2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정상적으로 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미리 갖고 있던 도장을 찍어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2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측량설계 사무실에서 위조한 영수증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등기소 컴퓨터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명의의 인장을 찍어 변호사 명의의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때마다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2009년 7월 16일 등기소에서 의뢰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등기신청서 작성과 신청대리 업무를 업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횡령하고, 변호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제출했으며, 법무사가 아닌데도 등기신청서 작성과 신청 대리를 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위조된 영수증과 고소장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져 유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맡은 돈을 마음대로 처분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취득세 영수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모두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발급·작성 권한 없이 도장을 찍어 만든 뒤 제출했으므로 위조와 행사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법무사 자격 없이 보수를 받고 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법무사법이 금지하는 업무 대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친 점은 참작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두었다면 그 용도대로 써야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 진짜처럼 꾸미는 행위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법무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등기 신청을 대신해 주는 것은 업으로 하는 순간 법무사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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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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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취득세 납부(납입) 겸 영수증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 위 범행 중 일부는 종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상황
- 1 - 사 건2011고단4865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법무사 법위반 피 고 인**** (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희 판 결 선 고2011. 12. 1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2.경까지 법무법인 ♐♐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말경부터 2010. 중순경까지 ****에서 직원 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2 -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그가 ****으로부터 매수한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명목 으로 7,400,500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취득세 명목의 2,75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명목의 155,980원 합 계 2,915,7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8. ****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마치 위 제1의 가.항 기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인 양 위 ****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1,715,820원과 1,199,88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의 수납인란에 ‘출납필 2010. 11. 18. 농협중 앙회 가평군청(출)라고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취득세 납부(납입) 서 겸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8.경 **** 소재 위 ****의 측량설계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을 위 ****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3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5. **** 소재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용 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 전 1418제곱미터’,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조씨판서공파 15세손 희우종중’, 등기권리 자란에 ‘****’, 위 신청인 또는 대리인란에 ‘법무법인 ♐♐ 변호사 ****’라고 기재 한 다음, 위 **** 이름옆에 피고인이 2008. 2.경 법무법인 ♐♐에서 퇴직하면서 가지 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5.경부터 2010. 1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변호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즉시 **** 직원 ****에게 제출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행사 하였다. 3.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2009. 7. 16. **** 소재 가평등기 소에서, ****로부터 금 30만 원을 받고, 위 ****에 제출하는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4 - 법무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위임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의 신청대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1. 고소장, 각 위조된 취득세 납부영수증, 영수증(****에서 발행한 것 임), 취득세 독촉 최고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 3조, 제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상황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취득세 납부(납입) 겸 영수증 및 소유권 - 5 - 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위 범행 중 일부는 종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점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 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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