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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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벌금
2007노4351·대구지방법원·2008-06-24·2심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 표시를 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음.
벌금
2023고단3606·울산지방법원·2024-07-17·1심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징역 10월
2017고단1017·수원지방법원·2017-08-24·1심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집유 2년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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