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017 사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2년, 피고인 신○○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법무사법 제72조,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A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법무사 6명에게 매달 돈을 주고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등기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뢰인 1,291명에게 채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실제 비용과의 차액 등 모두 386,941,277원을 받아냈습니다.
- 등록증을 빌려준 법무사 6명은 각자 정해진 기간 동안 피고인A에게 등록증을 대여했고, 사무소 직원들은 허위 영수증 작성·전달, 의뢰인 관리와 영업 등의 방식으로 관련 범행을 도왔습니다.
- 별도 사무소에서도 법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B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법무사 피고인C의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고, 피고인C는 등록증을 빌려줬으며 직원들은 영업과 거래처 관리로 이를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아낸 사기와 법무사 자격 없이 법무사 일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준 법무사들은 법무사법 위반 혐의를, 사무소 직원들은 사기나 법무사법 위반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 혐의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징역형은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채권을 산 뒤 곧바로 팔아 실제 부담 비용이 훨씬 적었는데도, 비용을 부풀린 영수증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1,291명에게서 합계 386,941,277원을 과다하게 받아,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무사 6명의 등록증을 빌려 등기 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했고, 법무사들은 대가를 받고 등록증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직원들은 비용이 허위로 적힌 영수증을 만들거나 전달하고, 의뢰인 모집·관리와 영업을 맡는 등 범행이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한 범죄 내용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2년, 등록증을 빌려준 일부 법무사에게는 벌금형, 범행을 도운 직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에게 과다한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돈을 받아낸 사람뿐 아니라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허위 영수증 작성·전달과 영업으로 범행을 도운 사람들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 불가피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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