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017수원지방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청구하고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습니다.

피고 김○○: 징역 2년피고 신○○: 벌금 800만원피고 심○○: 8개월 집유 2년피고 왕○○: 6개월 집유 2년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피고 박○○: 징역 10개월피고 하○○: 벌금 600만원피고 서○○: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017 사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2년, 피고인 신○○ 벌금 800만원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법무사법 제72조,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A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법무사 6명에게 매달 돈을 주고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등기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을 실제보다 비싸게 산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제시했습니다.
  •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뢰인 1,291명에게 채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실제 비용과의 차액 등 모두 386,941,277원을 받아냈습니다.
  • 등록증을 빌려준 법무사 6명은 각자 정해진 기간 동안 피고인A에게 등록증을 대여했고, 사무소 직원들은 허위 영수증 작성·전달, 의뢰인 관리와 영업 등의 방식으로 관련 범행을 도왔습니다.
  • 별도 사무소에서도 법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B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법무사 피고인C의 등록증을 빌려 등기 업무를 했고, 피고인C는 등록증을 빌려줬으며 직원들은 영업과 거래처 관리로 이를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아낸 사기와 법무사 자격 없이 법무사 일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등록증을 빌려준 법무사들은 법무사법 위반 혐의를, 사무소 직원들은 사기나 법무사법 위반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 혐의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징역형은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채권을 산 뒤 곧바로 팔아 실제 부담 비용이 훨씬 적었는데도, 비용을 부풀린 영수증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1,291명에게서 합계 386,941,277원을 과다하게 받아,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무사 6명의 등록증을 빌려 등기 신청 대리 업무를 계속했고, 법무사들은 대가를 받고 등록증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직원들은 비용이 허위로 적힌 영수증을 만들거나 전달하고, 의뢰인 모집·관리와 영업을 맡는 등 범행이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한 범죄 내용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2년, 등록증을 빌려준 일부 법무사에게는 벌금형, 범행을 도운 직원들에게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들에게 과다한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돈을 받아낸 사람뿐 아니라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허위 영수증 작성·전달과 영업으로 범행을 도운 사람들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6277·수원지방법원·2020-05-25·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기각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6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4·2심·일부 유죄/무죄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4,0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27·대구지방법원·2021-07-13·1심·유죄 (형 선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부풀린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6.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32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9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 불가피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 건2017고단1017, 2017고단1173(병합) 가. 사기 나. 법무사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법무사법위반방조 피 고 인1.가.나. **** (******-*******), 법무사 합동사무소 실운영자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나.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4.나.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5.나.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6.나. **** (******-*******), 법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7.나. **** (******-*******), 변호사 주거 **** 등록기준지 **** 8.다.라.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9.다.라.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10.다.라.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11.나.다.라.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12.나.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13.라. **** (******-*******), 법무사 사무소 영업직원 - 3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수산나(기소), 김수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 ****, ****, ****, ****을 위하 여)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4. 주문 1.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 ****, ****, ****, **** 피고인 ****, ****, ****, ****, ****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 4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7.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8. 피고인 **** 피고인 ****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5 - 9.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017』 피고인 ****은 **** 소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 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김 ○○은 법무사,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 법 무사’ 직원이다. 1. 피고인 **** 가.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 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기 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으로부 터 **** **** ****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 청을 의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620,000원과 근저당권 설정 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1,10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당일 증 권거래소가 공시한 채권할인율(3.616%)을 적용받아 즉시 매도하므로 피해자가 부담해 - 6 - 야 할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22,410원(소유권이전) 및 39,780원(근저당권설정) 등 합계 62,19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마치 325,200원 (소유권이전)과 221,500원(근저당권 설정) 등 합계 546,7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 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700원을 **** 명의의 ****로 송금받아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의 차액인 484,510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9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86,941,277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에 있는 **** 합 동사무소에서 법무사인 ****, ****, ****, ****, ****에게 매월 300~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위 법무사들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2015. 8.경 법무사인 ****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 터 2016. 1.경까지 위 ****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2015. 5.경 **** 으로부터 **** **** ****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2016. 1. 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6명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 7 - 인 ****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에 있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으로 부터 월 3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4. 9.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에게 각각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 ****, 3층에서 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1.가.항 과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영업직원으로서 등기의뢰인 을 유치·관리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허위로 기재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피해 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은 내근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교부되 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한편 영업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함으로써 각각 위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법무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이 비법무사로서 **** 등 법무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기신청업무 등 법무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경부터 2016. 1.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7고단1173』 피고인 ****은 ****에서 ‘****’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 - 8 - 은 충남지역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피고인 ****과 피고인 ****은 ‘법무사 **** 사무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 ****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경 ****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를 운영하면 서 2017. 4.경 ****으로부터 ****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 로 하였다. 2. 피고인 ****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의 실운영자인 ****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에게 피고인의 법무사등록증 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등기신청업무 등 법무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신청업무 수임을 위한 영업활동과 거래처 관리를 하며 ****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 9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 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 ****, ****, ****, **** : 법무사법 제72 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법 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 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 ****,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 ****, ****,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 ****, ****, ****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 ****, ****, ****, ****,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10 -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함. 특히,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 박 ○○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