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6277수원지방법원 2심2020-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아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 피고인 1은 주로 일반등기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2는 소송 업무와 개인회생 업무를 맡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가 일반등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법무사 업무를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2년과 추징, 피고인 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아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무사 등록증 대여 여부와 업무 관여 정도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무사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무사 등록증 대여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려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1이 대부분 업무를 처리한 점을 근거로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 대여 및 업무 처리 사실을 자백한 점도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받은 수수료는 업무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부 형식적인 업무 수행은 위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아 무자격자가 법무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