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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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71 사기 사건(2014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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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경,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그 조건에는 진입도로 중 일부를 기부체납해야만 개별 건축허가의 준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2010년 1월경 여러 필지로 분할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010년 1월 26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부체납 의무를 알리지 않았고, 같은 해 6월경 매매대금 172,128,550원을 받았다.
- 2011년 5월 25일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의무를 숨겼고, 그 무렵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토지를 취득·분할한 뒤,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인접 도로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 C, D로부터 172,128,550원, 피해자 E건설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 등 총 2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기부체납 조건이 붙은 개발행위 허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토지를 분할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
- 피해자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했는데, 피고인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금액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기부체납 의무와 같은 중요한 조건을 반드시 매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토지 거래에서 숨겨진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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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71 사기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강식
판 결 선 고2014. 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울산 **** **** 000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1. 5.경
****으로 분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000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 7. 11.
경 의 당시 소유자인 ****는 ****으로부터 ‘****상 B 공장에서 개설
하는 진입도로 중 기부체납 부분(1,296㎡)에 대하여 기부체납 전에는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개별 건축허가의 준공은 불가함을 조건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 2 -
를 받은바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할한 후 도로가 있는 ****의 절반을 ****
청에 기부체납 해야만 인접하는 다른 번지의 부동산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 같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 같은 D(42세)과 울산 **** **** **** **** 2,371제곱미터를
787,871,450원에, 같은리 **** 2,592제곱미터 중 518제곱미터(피해자들 각 259제곱
미터)를 172,128,55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9.경 위 대
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위 **** 중 일부 지분 매매
대금 172,128,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 **** **** 3층에서 피해자 ****
의 대표 F(49세)과 울산 **** **** **** **** 6,946제곱미터를 1,200,000,000
원에, 같은리 **** 2,592제곱미터 중 518.4제곱미터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315
의13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
- 3 -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 중 일부 지분 매매대
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000, 000, 000, 000, 000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 토지정보과, **** 건축과, ****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1.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보공개결과통지, 사진, 구적도, 건축허가현황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등,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기촉탁서 등, 사업계획서 및
계획서에 첨부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공장신설변경승인통보등, 건축허가 관련
공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및 취하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물대장 등,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1.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4 -
법령의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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