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2528서울고등법원 3심2006-03-31 선고검수완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재건축 공사 관련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금원을 받음.
- 피고인 2와 3도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시행권과 설계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함.
- 피해자들은 재건축 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실제로는 공사 관련 계약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금원을 제공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로서 공사 관련 계약 권한이 없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임.
- 피해자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 가능성을 믿고 자발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권을 약속한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됨.
-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나, 전체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가 인정됨.
- 피고인 3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금전적 편취 사실도 확인됨.
-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가 선고되어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짐.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위를 이용해 실제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