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001 사기 사건(1989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재형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해약금을 대신 내주고 남은 금액을 불입하면 만기 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 1987년 6월부터 1988년 4월까지 18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나 직접 만남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속아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총 570,648,500원이 편취되었습니다.
- 피해자 중 5명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였으며, 이들은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명목으로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친족 관계인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각 범죄별로 개별 계산해야 하며, 전체를 합산하여 1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는 특경법 위반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친족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원심(1심)이 이득액을 합산하고 친족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피해자별로 따져야 하며, 친족 간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공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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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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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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