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8노3001서울고등법원 2심1989-01-27 선고검수완료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001 사기 사건(1989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이 재형저축을 중도 해약할 때 해약금을 대신 내주고 남은 금액을 불입하면 만기 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 1987년 6월부터 1988년 4월까지 18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나 직접 만남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속아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총 570,648,500원이 편취되었습니다.
  • 피해자 중 5명은 피고인과 친족 관계였으며, 이들은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명목으로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친족 관계인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각 범죄별로 개별 계산해야 하며, 전체를 합산하여 1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는 특경법 위반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친족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원심(1심)이 이득액을 합산하고 친족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피해자별로 따져야 하며, 친족 간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공식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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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90노1080·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노1131·서울고등법원·1986-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9명 피해자로부터 철강 대금 44억2천만 원 상당을 지급 의사 없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8노288·대구고등법원·1988-08-20·2심·형량 변경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5.7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

  2.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88고합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공소외1,공소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공소외3,공소외 4,공소외 5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첫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그 소정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범죄에 대하여 그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이득액은 각 개의 해당범죄행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산액이특경법 제3조 소정의 금액에 해당되면 각개의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1개의 특경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특경법 제3조에 게기한 형법 각조 소정의 구체적 죄명이나 죄수별로 그 이득액을 각 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각 별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의 각 편취행위는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순사기행위로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별개의 사기죄로 공소제기가 되고 각 사기죄의 이득액이 금 1,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각 피해자별로 산정하여 그 금액이 금 10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그 미만인 경우에는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의 각 이득액이 각 금 1,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금 1,000,000,000원 이상 금 5,000,000,000원 미만인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경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둘째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형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관시 공소범죄사실 중 별지 2기재의 피해자공소외 3,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4 및공소외 5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다음의 공소기각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소외 친고죄인 바, 위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각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실체재판인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도 역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2.20. 한일은행 청주지점 교환원으로 입사하여 1987.1.13.경부터는 보통예금계 기계조작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고객이 재형저축을 중도해약 할 경우 사실상의 해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는 해약금만 반환하고 잔여금액을 불입하면 만기시 많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87.6.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남문로 2가 소재 한일은행 청주지점에서 피해자공소외 6(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재형저축 해약자가 있는데 그 해약금 780만원을 대납하고 만기까지의 잔여월불입금을 납부할 경우 12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위 금액을 대납하고 월불입금을 불입하여 만기가 되면 피고인이 수령하여 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10.경 한일은행 청주지점 피고인의 남편공소외 7의 예금구좌(계좌번호(계좌번호 생략))로 금 780만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88.4.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금 570,64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거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3,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4,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피해자공소외 8에 대한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47조 제1항에, 별지 1 기재의공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형법 제34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사기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경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고객이 재형저축을 한 후 중도에서 해약을 할 경우 사실상의 해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는 해약금만 반환하고 잔여금액을 불입하면 만기시에 많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87.9.18.경 청주시 남문로 2가 소재 한일은행 청주지점에서 피해자공소외 3에게 재형저축 해약자가 있는데 그 해약금을 대납하고 만기까지의 잔여월불입금을 납부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위 금액을 대납하고 월불입금을 불입하여 만기가 되면 피고인이 수령하여 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한일은행 청주지점 피고인의 남편공소외 7의 예금구좌(계좌번호(계좌번호 생략))로 금 3,802,000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3,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4,공소외 5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공소외 3,공소외 2,공소외 1,공소외 4,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공소외 3,공소외 2는 피고인의 부인 공소외7의 형수로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간이고 위공소외 1은 위공소외 7의 숙부로서 배우자의 혈족간이며 위공소외 4는 피고인의 8촌 오빠이고 판현 피고인은 위공소외 5의 이종사촌 여동생으로서 각 상호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특경법위반죄나 사기죄는형법 제354조,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공소외 3,공소외 2,공소외 1 작성의 고소취하서(36정) 및 각 합의서(162정 166정)와 진정서(172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공소외 3,공소외 2,공소외 1은 원심판결선고전인 1988.5.31. 피고인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각 그 고소를 취소하였을 뿐만아니라공소외 5,공소외 4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와 함께 원심법원에 피고인을 관대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고소를 취소한 사실(1981.11.10. 선고 81도1171호 대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원심판결선고전에 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최세모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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