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91고단243마산지방법원 1심1991-03-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91고단243 사기 사건(1991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61조, 형법 제32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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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일부 받음.
-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1990년 5월 31일,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고소를 제기함.
-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사건은 법원에 넘겨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법적 문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화에 따른 법 적용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아니었으나, 이후 민법 개정으로 친족 관계가 인정됨.
- 친족 관계 변경으로 인해 원래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로 바뀜.
- 법원은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점을 중시함.
- 따라서 고소가 없으므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 개정에 따른 친족 관계 변화를 고려해 새 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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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
【피 고 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6.14.경 마산시 회원구 양덕3동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형부인 피해자공소외 1(남, 5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번지 생략) 소재 대지 122평방미터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단층 주택 1동을 4,50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금 1,600만원을 지급받고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 1,000만원을 위 대금 일부와 상계하며, 위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전액을 결제하고, 1990.12.말까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0.5.31. 창원군 진동면 진동리 260의1 소재 진동법인 어촌계사무실에서 위 어촌계로부터 금 1,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마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들 위에 위 어촌계를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는형법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같은 법 제361조,제328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다. 그런데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공소외 3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수사기록 147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1은 피고인의 형부로서 동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 하였으나 1990.1.13. 법률 제4199호로서 개정되고 1991.1.1.부터 시행되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되는 경우로서 그것이 비록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법률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형법 제361조,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으로 볼 것인바, 이 법원에 제출(1991.2.25.접수)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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