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총 사건
20등록
분석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3건평균 11개월
무죄 4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9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8개월
2건-66%
강도
평균 5년
1건+41%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7%
02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1984198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20건
결과 분포:실형1(5%)집유3(15%)무죄4(20%)파기1(5%)기각2(10%)일부승3(15%)원고패6(30%)
89나2015·—·1991-06-25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91고단243·—·1991-03-0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90로9·—·1991-01-15·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88나4472·—·1989-06-13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800만원)
87나175·—·1988-01-08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만원)
86가합1078·—·1987-12-30

전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회사와 손해배상 및 소송 제기 금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484만원)
87나187·—·1987-12-22

원고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금에 가입해 15회에 걸쳐 총 1,102,500원을 불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만원)
86가합663·—·1987-12-20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500만원)
87노192·—·1987-12-11·사기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87가합487·—·1987-11-18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0만원 / 청구 1,001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