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75마산지방법원 2심1988-01-08 선고검수완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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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7나175 민사 사건(1988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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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여성에게 약속어음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서 지급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여성에게 4,500,000원의 약속어음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약속어음은 1985년 12월 31일에 발행되었고, 지급기일은 1986년 4월 30일로 정해졌다.
  • 약속어음에는 발행지 기재가 없었고, 지급 장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로 되어 있었다.
  • 약속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최종적으로 한 회사에 양도되었고, 그 회사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남성은 약속어음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으며, 여성에게 다시 돈을 받으려 했다.
  • 법원은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빠져 있어 지급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발행지 등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야 한다.
  •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않은 약속어음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지급 요구가 아니다.
  • 적법하지 않은 지급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해 돈을 대신 낸 사람은 다시 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
  •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게 다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들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발행지 기재가 빠진 약속어음으로는 돈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약속어음 관련 거래에서는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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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박인식 【피고 항소인】 이수옥 【원심판결】제1심마산지방법원 진주지점(87가단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6.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박수범은 1986.12.31. 피고에게 액면 금 4,500,000원, 발행인 박수범, 발행일 1985.12.31., 지급기일 1986.4.30., 발행지 및 지급지 하동읍,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 수취인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다시 소외 주식회사 금호앞으로 순차 배서 양도하였는데 그 최종소지인인 위 소외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가 지급거절된 후 원고에게 소구해와 원고는 1985.5.경 위 소외회사에 그 액면금액인 금 4,500,000원을 상환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500,000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이면의 피고배서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신우엽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와 위 신우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수범이 1985.12.31. 피고에게 액면금 4,500,000원, 지급기일 1986.4.30,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하동군지부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여 위 약속어음이 피고로부터 원고, 소외 주식회사 금호 앞으로 순차 배서양도된 사실, 그 최종소지인인 위 소외회사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과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위 약속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의 배서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인출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어음인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행지 백지인 어음으로서 발행인란에 "삼영개발 C.D박수범"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어음인데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소외 주식회사 금호는 이를 보충함이 없이 지급 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채 법정제시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무릇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할 할 것을 요하고 그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소구권이 상실된 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한 피고는 상환의무없이 위 어음을 환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재소구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이경민 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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