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619부산지방법원 1심1986-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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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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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나619 민사 사건(1986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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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1984년 6월 4일, 2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 이 약속어음은 1984년 9월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급 장소에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이 약속어음을 채무 변제를 위한 금전 대여 수단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으로 돈을 빌렸고, 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어음이 단순한 돈 빌려준 증거로 본 뒤, 피고가 원고에게 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목적이 타인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한 금전 대여였기 때문이다.
-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면 지급기일에 수취인의 계산으로 결제되거나 융통자가 반환받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 피고가 어음을 빌려준 상대방이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어음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금전 대여의 수단으로 발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단순한 돈 빌려준 증거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약속어음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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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봉관
【피고, 항소인】 이필연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4가단51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 표면),을 제2호증(부도어음 처리부),을 제3호증의 1,2(규정집 표지와 내용),을 제4호증의 1,2(어음교환소 규약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손문근, 전말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6.4.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84.9.25.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 수정동 지소, 수취인이 분조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이분조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이분조는 1984.9.24. 위 약속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초량동지점에 추심위임하여 지급기일 1984.9.25.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어 돌아오자 위와 같은 지급거절취지의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는 위 약속어음을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마치 지급기일이전에 이미 배서양도한 것처럼 배서일자를 1984.9.24.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분조, 당심증인 임영근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어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자신과 2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위 이분조가 자신에게 그 남편인 소외 임영근 명의의 부산 동구 수정동 1189의 15 소재 대지 및 그 지상주택에 대하여 1984.5.14.자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곧 경락될 지경에 있으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에 못이겨 경매신청인인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위 약속어음 및 발행일 1984.6.3. 지급기일 1984.6.15.로 된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주었는데도 위 액면 금 3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으로 개인사채를 변제하는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버렸고 위 약속어음 역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등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거절로서 그 발행원인 행위를 취소한 바 있으니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한후 배서에 있어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두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이분조가 위 약속어음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당시 명시하였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기망으로 인하여 위 약속어음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는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수취인인 위 이분조로부터 기한후 배서를 받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위 이분조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가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이분조의 남편인 위 임영근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금원대여의 방편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것이 다만 위 이분조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즉 그 지급기일에 위 이분조의 계산으로 결제되게 하거나 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통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대가관계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다음날인 1984.9.26.부터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4.10.27.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인 1984.10.2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김진영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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