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7가단114 민사 사건(1987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15,073,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다.
- 피고 회사는 1982년부터 여러 차례 상호, 임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며 신용이 떨어진 상태였다.
- 일부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지나 3년 또는 1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도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신용이 크게 떨어져 만기 전에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만기 전 지급 청구가 가능한 어음 금액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고, 쟁점은 만기 전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용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에 대해 만기 전 지급 청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포함해 피고가 원고에게 6,111,462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상호와 임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 신용이 크게 떨어진 점을 인정했다.
-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다른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 약속어음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일부 어음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만기 전 지급 청구 시에는 공정할인율 연 6푼을 적용해 만기까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소구금액을 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만기 전 지급 청구가 인정된 일부 어음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신용이 크게 떨어져 만기 전에도 약속어음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어음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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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요건 및 소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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