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7-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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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7가단114 민사 사건(1987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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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15,073,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다.
  • 피고 회사는 1982년부터 여러 차례 상호, 임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며 신용이 떨어진 상태였다.
  • 일부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지나 3년 또는 1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도 있었으나, 피고 회사의 신용이 크게 떨어져 만기 전에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만기 전 지급 청구가 가능한 어음 금액을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고, 쟁점은 만기 전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신용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에 대해 만기 전 지급 청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포함해 피고가 원고에게 6,111,462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상호와 임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해 신용이 크게 떨어진 점을 인정했다.
  •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다른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 약속어음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일부 어음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만기 전 지급 청구 시에는 공정할인율 연 6푼을 적용해 만기까지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소구금액을 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만기 전 지급 청구가 인정된 일부 어음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신용이 크게 떨어져 만기 전에도 약속어음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어음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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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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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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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1991-03-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17650·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자 측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7473·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요건 및 소구금액

【원 고】 원고 【피 고】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11,462원 및 그중 금 2,268,000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 3,843,462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73,000원 및 이에 대한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2(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원래 고려건설진흥주식회사 이었으나 주식회사 원상종합건설 등으로 수차 상호변경되었다가 현재의 선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었다)는 1982.1.16.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기재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한 사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원상은 1983.7.1.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고, 피고는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먼저 별지 제2목록기재 약속어음은 정당한 대표권한이 없는 소외 2가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배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 및 별지 제2목록기재 순번 (1)기재의 약속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70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82.4.24.과 같은 해 4.27.로서 이 사건 제소일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별지 제2목록 순번(1)기재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85.12.31.로서 이 사건 제소일이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별지 제1목록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1)기재의 약속어음의 어음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별지 제2목록 순번 (3), (4)기재의 약속어음은 아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어음금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목록 순번 (3), (4)기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87.12.29.과 1988.12.28.로서 아직 도래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나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발행의 별지 제1목록기재 약속어음과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2)기재의 약속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는 1983년이래 10여차례나 상호, 임원, 본점소재지의 변동이 있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신용이 실추되어 만기에 이르러서도 별지 제2목록 순번 (3), (4)기재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의 확실성이 극히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만기전 소구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2)기재 약속어음금 2,268,000원과 만기까지 공정할인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별지 제2목록 순번(3)기재의 약속어음금 2,187,106원[2,268,000×[1/(1+0.06×225/365)]], 별지 제2목록 순번 (4)기재의 약속어음금 1,656,356원[1,817,000×[1/(1+0.06×590/365)]]등 합계금 6,111,462원 및 그중 금 2,268,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1987.5.19.자 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만기전 소구금액인 위 금 3,843,462원에 대하여는 1987.5.21.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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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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