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87394부산지방법원 1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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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187394 민사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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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0월 6일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측이 발행한 액면 1억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다.
  • 원고는 그 어음을 넘겨받아 최종 소지인이 되었고, 2007년 11월 22일 지급 장소에서 돈을 받으려 했지만 지급되지 않았다.
  • 한편 피고 조합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자, 피고는 그 대표이사를 대신해 제3자에게 어음 대금과 소송비용 등 합계 5억 6,9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 또 다른 채권자(원고 측 인물)가 피고에게 4억 원을 빌려준 뒤, 피고가 제3자에게 가진 7억 6,9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내 6억 6,900만 원 범위에서 승소했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재산 없이 자신에 대한 채권도 행사하지 않자, 피고를 대신해 피고의 채무자(제3자)를 상대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어음을 받았는데, 피고가 어음 대금을 갚지 않자 피고가 제3자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냈으니 원고의 청구가 겹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합쳐도 피고의 전체 채무액에 못 미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3자에게 6억 6,9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어음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냈으니 원고의 소송은 중복이라며 맞섰다.
  • 법원은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이 각각 행사하는 채권액을 모두 합쳐도 5억 원 남짓인데, 피고의 전체 채무액 6억 6,900만 원보다 적다고 계산했다.
  •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에 청구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걱정하는 이중 변제 위험은 피고가 자신이 갚을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채권을 두고 소송을 내더라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을 넘지 않으면 중복 소송이 아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대신 행사하는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지 따질 때 전체 채무액과의 비교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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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약속어음괈2007187394 원고굀년생 ****(5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씁농조합법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20. 판 결 선 고2009. 12. 1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00,000,0002007. 12. 6.2009. 12. 11. 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고에게 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지괉의 담보띜 동인.2007. 10. 6. ****1, 이 묜행한 어음번픸 자가액면괈억 원 묜행일지괉일‘00××××××,1,2007. 10. 6., 지괉장소 농픑중앙회지윐 섘취인 이고의 남편 으띜 괰재댜 약2007. 11. 6.,,****( ****)’◆ 속어음 장을 이띜부터 묰서 양도묛았다1****.. 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띜서위 지괉장소에서 지괉윜.2007. 11. 22. 시하씀으나 지괉거윈댘었다,. 다 고은 피고에게만 원을 변윜괰 같은 해띜 윕하여. ****, 2006. 10. 4. 5,00011. 4., 억만 원을 변윜괰띜 윕하여 각 대여하씀고 한편 피2006. 12. 7. 2 2,0002007. 5. 31.,, 고 조합의 위 대퍜이사인 묕이 고이 묱지띜 묜행한 약속어음 묏 당좌섘퍜를 뵌뜤******** 사용하고 그 액면괈을 각 지괉괰일에 변윜하지 아니하여 고이 위 어음괈 묏 섘퍜괈**** 을 결윜함에 따라 피고가 묕을 대신하여 고에게 위 어음괈 섘퍜괈 묏 소송뵄용,********, 등의 명목으띜 합계 억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5 690. 라 한편 남는고에게 억 원을 대여하씀는데 부산지묩법원 동부., **** 2007. 8. 17. ****, 지원가합픸띜 위 대여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피고를 상대띜 고이 피20074942**** 고에 대하여 위 다 항 괰재앀 같이 합계 억만 원의 채권만 원 억.7 7,690(5,000+2 2,000 만 원 억만 원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억 원 묏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5 690)4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윜괰하씀는묔 위 법원은피고의 항변을 일부 묛,2009. 6. 26. 아들여 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억만 원 억만 원 억만 원 으**** 690(7 7,690-1 7,000) 띜 인윕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동일한 취지띜 항변하씀다 남의 청구를억 원() ****‘4 - 3 - 과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2007. 12. 11.2009. 6. 26.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20%’, 은항소각하띜 핕윕댘었다2009. 8. 12.. 마 고은 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괈 등 채권을. ****,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1, 4, 5,, 의 취지]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에게억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690, 고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괈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1 므띜 피고는 고의 채권자띜서 동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고에 대한 채무의 범위,******** 내띜서 원고가 구하는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2007. 12. 6.2009. 12. 11.5%, 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는 고의 채권자인 남가 고에 대한 억 원의 채권으띜써 이 사건. (1), ************ 과 같은 이유띜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가합픸띜 고의 피고20074942**** 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묔 이 사건과 그 청구괈액이 경, 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보 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남가 각 행사하고 있는 고의 채권액 합계는 억,******** 원원고 억 원남억 원 인데 묘하여 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억(=1+ **** 4)**** 690 - 4 - 만 원으띜서 이를 상회하고 있어 서띜 경합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중복윜소에 해 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굀가 고에 대한원의 채권에 괰하여 의윕부지묩법원(2), ******** 고양지원타채픸띜 피고를 윜 채무자띜 하여 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200894293****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아 위 명뜹이 핕윕댘자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09 가합픸띜 피고를 상대띜 추심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핕윕판결을 묛았으므띜731 이 사건과 그 청구괈액이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굀가,9, 10, **** 고에 대한원의 채권에 괰하여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타채****20089429 픸띜 피고 굀대한민국을 윜 채무자띜 하여 고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3****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인용 결윕을 묛은 사실 굀는 위 결2008. 12. 18., **** 윕이 핕윕댘자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가합픸띜 피고앀 굀을 상대띜 추심괈2009731**** 청구소송을 윜괰한 사실 위 법원은굀에게 굀은원 묏,2009. 6. 5. “ ****, **** 222,346,368 지연손해괈을 피고는원 묏 이에 대한부터 아윜일굌지 연,12,346,3682009. 3. 4.2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핕윕”,2009. 6. 25.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남가 각 행사하고 있는 고,**** 의 채권액을 공윜한 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억만 원 억만 원 억********1 690(6 690-5 원 으띜서 이는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원 묏 이에 대한)****12,346,3682009. 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상회하고 있어 서띜 경합댘지 아니3. 4.20% 하여 이 사건 소를 중복윜소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 5 - 없다 피고가 우뜤하는 이중변윜의 위험은 피고가 자신의 핕윕댜 채무액을 공탁하면 회( 피할 섘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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