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260서울고등법원 1심1981-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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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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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260 민사 사건(1981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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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51,848,775원의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1980년 4월에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보관 중인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1980년 4월 2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취소되었으니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집행 절차가 완료된 상태였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취소되었다고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집행 절차가 끝난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승소 판결에 근거해 법원은 피고가 보관 중인 금액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어 집행 절차가 완료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취소되었지만, 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집행이 끝난 상태였다.
- 법원은 집행 절차가 완료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취소로 인해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미 집행 절차가 끝난 전부명령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 취소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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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그 판결선고전에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241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간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1, 2심 참가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51,848,775원 및 이에 대한 1980. 4.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80. 4. 1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간의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5310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에 기하여 동 법원에 원고를 채권자 피고 보조참가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별지표시의 각종 보관금중 금 51,848,775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동 법원에서는 동월 21.동 법원 80타2669, 2670호로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동 전부명령이 동월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심법원이 시행한 한국상업은행 태평로 지점 비치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금예금잔액장”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0. 4. 23. 현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행하여 수납보관하고 있던 각종 공과금의 수액은 위의 채무명의 금액을 초과한 10억 이상에 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 명의인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전부명령도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판결)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의 기본이 되는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동 법원 1980. 11. 7. 선고, 80나1817 판결로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서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전부명령이 위의 항소심판결 선고가 있기 전인 1980. 4. 23.자로 이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집행절차가 종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이 비록 그 뒤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이미 집행절차가 완료된 본건 전부명령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다만 당사자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전부채권 금 51,848,775원 및 이에 대한 동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80. 4. 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제95조,제1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선당(재판장) 안문태 이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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