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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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8391 민사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조, 상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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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2003년 4월 3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고, 피고 측 연대보증인과 함께 이자율 연 9.5%, 연체이율 연 19.8%로 하는 대출 약정을 맺었다.
  • 피고는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자신의 부동산에 원고를 위한 근저당권(담보) 설정과 변경 등기를 마쳤다.
  • 피고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담보로 잡아둔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04년 12월 27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났으며 2006년 4월 17일 매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
  • 원고는 2011년 12월 경매 배당금으로 대출원금 중 8,811,986원과 10,856,445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 2013년 3월 4일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금 24,143,555원과 연체이자 5,697,210원을 갚지 않자, 원고가 2013년 소송을 내어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는 이 대출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라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사라졌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대출이 피고가 장사(사업)를 위해 빌린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보아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갚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 되려면, 빌린 사람이 상인으로서 자기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8. 7. 10. 선고 98다10793)을 기준으로 삼았다.
  •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이지, 피고가 상인으로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 대출금 채권은 5년 만에 사라지는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남은 대출원리금 29,840,765원과 그중 원금 24,143,555원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년 11월 1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채권이 5년 만에 사라지는 '상사채권'이 되려면 빌린 사람이 장사를 위해 빌렸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인이 집을 사거나 생활 자금으로 빌린 돈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5년이 지나도 쉽게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담보 경매로 일부를 회수한 뒤에도 남은 원리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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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대여괈201338391 원고새마을괈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3. 12. 20. 판 결 선 고2014. 1. 17.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1.29,840,76524,143,5552013. 11. 10. 갚는 날굌지 연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1. 피고는으띜부터시동뵌 윜 촵 윜픸를 매섘하면2003. 3. 12. C*** ** ***-** ******** - 2 - 서의 원고에 대한 대출괈만 원 채무를 인섘하고 추가띜 원고띜부터 부족한 매C2,000, 매대괈만 원을 대출묛괰띜 하고원고앀 사이에을 연대보증인으띜1,5002003. 4. 3.C 하여 대출괈만 원 이자율 연연체이율띜 하는 가계일묘자괈 대출3,500,9.5%,19.8% 약윕을 체결하고 원고띜부터만 원을 지괉묛았다,1,500. 피고는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면서계약인2003. 4. 8., 2003. 4. 4. 섘를 원인으띜 하여이 원고띜부터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설윕한 채C2,000 권최고액만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의 채무자를 피고띜 변경하는 근윀당권변경2,600 부괰등괰를 마쳤고 추가띜 대출괈만 원에 관한 채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1,5001,950 권설윕등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위 대출괈에 대한 괰한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위 근윀2003. 12. 30. 당권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지묩법원타경픸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위 법원으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윕을 묛았고 위 임의경매2004. 12. 27., 윈차에서이 최고가매섘인으띜 위 부동산을 매섘하여소유권이위등괰를E2006. 4. 17. 마쳤으며 원고는묰당괈으띜원을 지괉묛는 등 위 대출원괈,2011. 12. 23.8,811,986 중 합계원을 변윜묛았다10,856,445. 원고는을 괰준으띜 하여 대출원괈원과부터2013. 3. 4.24,143,5552011. 12. 26. 굌지 약윕연체이율에 따른원의 연체이자를 변윜묛지 못하씀다2013. 3. 4.5,697,2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 픸증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1, 피고는 주채무자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괈원과 그중 대출원괈29,840,76524,143,555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 갚는 날굌2013. 11. 10. 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 3 -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괈채권이 상사채권으띜 년의 소멸시효가 윁용댘는데 피,5, 고가 위 대출괈 이자를 연체한경부터 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2003. 5.5 년을 지나 윜괰댘었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고 설뜹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윈, 차에서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윐인경부터 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아성댘E2006. 4. 었으므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괈고법의 윜묘 규윕에 의하면 새마을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윕신에 입각하여 자괈의 조성 묏 이용과 회원의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 지위의 향상 묏 지역사·· 회개묜을 통한 건위한 국민윕신의 함양과 국가경윜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뵄 씁리법인이므띜 새마을괈고가 괈고의 회원에게 자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묘윁으띜는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행위라고 보괰 어뜵다 그러나 당사자 쌍묩에 대하여 모덐 상행. 위가 댘는 행위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띜 인한 채권도 상법 윜 조 소윕의 년의 소멸시효괰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645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윜 조 각 픸에 해당하는 괰본윁 상행위뿐만 아46 니라 상인이 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윁 상행위도 포함댘는 것이므띜 마을괈고띜부터 대출을 묛은 회원이 상인으띜서 그 씁업을 위하여 대출을 묛았다면 그 대출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8. 7. 10.98 10793).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섘하괰 위한 것으띜 상인으띜 씁업을 위하여 대출묛을 것이 아니므띜 그 대출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대출괈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위윜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3.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황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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