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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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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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40 민사 사건(202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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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약 5천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여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다고 봄.
  • 예금 계약 당사자에 관한 법리 해석에서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자 계산과 관련된 세부 사항도 적절히 반영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핵심 정리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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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변론종결】2025.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자소득세 등"을 "위 고지세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각 계좌에"를 "이 사건 계좌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금융기관과"부터 제14행의 "출연자이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그 출연자로 보아야 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재판장) 이의진 김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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