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8538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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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384 민사 사건(202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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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과 다른 한 명을 상대로 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2019년 11월 1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 내용과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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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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