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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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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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185 민사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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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경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기존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2011년 4월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2011년 3월 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피고에게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했다. 주요 내역은 2011년 3월 7일 800만 원(피고 동거주택 임대차보증금 명목), 2011년 4월 16일 900만 원, 2011년 5월 3일 300만 원(피고 채무 변제 명목) 등이다.
  • 나머지 금원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여러 차례 지급된 것이다.
  • 원고는 2012년 2월경 피고와의 동거를 끝냈으나 2012년 6월경까지 가끔 피고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받은 돈이라고 맞섰다.
  •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빌려준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가 피고를 위해 주거를 마련해 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돈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사는 집을 마련해 주었고 더 큰 집을 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거지를 마련해 주거나 피고의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아준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도 사실혼 관계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상당한 생활비를 지출했고, 임대차보증금과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새로 꾸린 가정의 생활비로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증여로 보는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다툼이 있을 때는 돈을 준 사람이 빌려준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부부나 사실혼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주고받은 생활비나 주거 지원금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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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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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대여금2012 19185 원고○○○ **** 피고◎◎◎ **** 변 론 종 결2013. 2. 1. 판 결 선 고2013.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35,341,820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 2 - 가 피고는경부터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어 위.2004.●●● 과의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경부터는 원고와 동거를 하며 원고와 사실, 2011. 4.●●● 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경 피고와의 동거를 끝냈으나경까지는 가끔씩 피고의.2012. 2., 2012. 6.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 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35,341,820,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지급일지급액 원( )비고 12011. 3. 7.8,000,000원 피고 동거주택 임대차보증금 명목· 22011. 4. 16.9,000,000〃 32011. 5. 3.3,000,000피고 채무 변제 명목 42011. 6. 1.1,000,000생활비 명목 52011. 6. 20.341,820〃 62011. 7. 1.1,000,000〃 72011. 7. 31.1,200,000〃 82011. 8. 30.2,000,000〃 92011. 10. 3.1,900,000〃 10 2011. 11. 2.2,000,000〃 11 2011. 12. 2.2,000,000〃 12 2011. 12. 30.1,900,000〃 13 2012. 1. 31.2,000,000〃 합계35,341,820〃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35,341,820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 판결 참조(1972. 12. 12.72 221).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2, 3 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 며 오히려 을 제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1, 2, 3,,◇◇◇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증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해 준,“ ①◇◇◇ 것인데 더 큰 집을 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기 전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원고의,,② 적극적인 구애로 원고와 새로운 사실혼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과, 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해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피고의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 해 준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 역시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 ③ 는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임대, ④ 차보증금 및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새롭게 가정을 꾸민 가족의 생활비로 부당하게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하단 하면 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위2012 **,**,⑤ - 4 -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액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35,341,820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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