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4725부산고등법원 2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4725 민사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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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의 금전 지급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은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기각됨.
- 제1심 판결에서 원고 1에 대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이루어짐.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1에게 2,278,269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함.
- 원고 2, 3, 4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4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에게 금전 지급과 지연 이자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불리한 부분을 일부 뒤집어 피고가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나머지 청구와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일부 기간과 금액을 수정하여 인정함.
- 피고가 이행 의무에 대해 다툰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를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로 산정함.
- 원고 1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 2, 3, 4의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송 비용 분담은 원고들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 1이 피고에게 일부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1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2,278,269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했다. 다른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 1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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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선고 2006가단23233 판결
【변론종결】2009. 9.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원고 1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2,2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원고 2,3,4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627,136,957원,원고 2,3에게 각 2,000만 원,원고 4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466,172,867원,원고 2,3에게 각 1,500만 원,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같은 면 제20면 사이의 개호비 부분 중 “이 사건 사고 후 8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56일X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2,932,944원”을 “이 사건 사고 후 143일(2003. 12. 25.부터 2004. 3. 4.까지 71일, 2004. 3. 19.부터 2004. 5. 29.까지 72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143일X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7,489,482원”으로, 제6면 제19행 “301,928,180원X50%=150,964,090원”을 “306,484,718원X50%=153,242,359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163,242,359원 및 그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서는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중 2,278,2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원고 4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원고 1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부분 및원고 2,3,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원고 2,3,4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김태규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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