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580부산지방법원 2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1580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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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18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 피고는 대부업을 하던 남성의 사무실을 찾아가 1,000만 원을 월 3% 이자로 빌리기로 했고, 그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넘긴 뒤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서명했다.
  • 대부업체 직원은 같은 날 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한 뒤, 다음 날 피고가 알려준 통장으로 2개월분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을 입금했다.
  • 피고는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20일경 3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송금했고, 2006년 7월 25일에는 남은 대출원금 910만 원을 입금해 원금을 모두 갚았다.
  • 한편 원고 측 임원들과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대출 규정을 어기고 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에 1,000만 원을 대출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대출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피고가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변제가 끝났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에 직접 서명했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이상, 대출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는 자신이 대부업체 사장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돈이 원고 명의 약정서에 따라 나온 이상 피고가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원금 910만 원을 갚았고, 그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변제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경영난을 타개하려고 대부업체 사장에게 대출 서류 작성 등 대출 업무 권한을 넘긴 점, 실제로 그 사무실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변제는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원금을 모두 갚았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릴 때 서류상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출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갚은 돈도 권한이 인정되면 변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출 창구 직원이나 중간 업체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갚은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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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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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대여괈2008 1580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신용픑동조합 파산관재인**** (195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년생 **** (6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7247924 변 띠 종 결2008. 7. 4. 판 결 선 고2008. 8. 2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11,608,13410,000,0002007. 4. 3.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2%.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채권자를 파산자 신용픑동조합 아래에서는 파산자 신용픑.2006. 1. 18.P(P 동조합과 그 파산관재인 모덐를 원고라고만 칭한다 으띜 댜 대출거래약윕서 갑 픸증)( 2 참조 를 작성하씀는데 위 약윕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만 원을 대출해주댘),1,000, 대출괰간 만료일은이자율은 연지연묰상괈율은 최고 연띜 댘2007. 1. 17.,12%,22% 어 있다. 나 원고는위 대출거래약윕서에 괰한 대출괈만 원을 원고 조합.2006. 1. 18.1,000 에 개설댜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괈하여 주었다. 다 피고 명의의 위 통장에는굌지의 이자만 지괉댘었을 뿐 그 이후 프.2006. 5. 17., 재굌지의 이자앀 대출괈 원괈은 입괈댘어 있지 않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1, 2, 3, 71, 2, 지 당사자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가 대출묛은 대출괈만 원과 이에 대한굌지의 연체이1,0002007. 4. 3. 자 합계원 묏 그 이후의 지연손해괈을 변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08,134. 이에 대하여 피고는자신은 원고가 아니라 대부업을 운씁하던띜부터,B1,000① 만 원을 뵌린 후 대출이자 묏 원괈을 모덐 변윜하씀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 고가사 원고띜부터 돈을 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에게 대출에 관한 권,,B② 한 뿐 아니라 대출괈 변윜에 대한 섘뜹권한굌지 포괄윁으띜 위임하씀으므띜 피고가,B 에게 대출괈을 모덐 변윜한 이상 그 변윜의 효뜥은 원고에게 미쵘괰 때문에 원고의 청 구에 응할 섘 없으며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원들은 대출규윕을 어괰고, ③ 피고 본인의 핕인도 묛지 않은 채가 윜출하는 서류만 보고 피고 명의띜 대출을 해B 준 것이고 원고는 그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 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윕사실(1) 가 피고는중서경 대부업을 하던 피고 최구의 남편인의 사무실을( )2006. 1.B 찾아가띜부터만 원을 월의 이율띜 뵌리괰띜 하씀다, B1,0003%. 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 ) B,, 부묛은 후 원고 명의띜 댜 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윕서 등 대출관뜨 서류에 피고의 서,, 명을 묛았고 이 서류들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하씀다,. 다 원고는피고 명의띜 개설댜 통장으띜만 원을 입괈해 주( )2006. 1. 18.1,000 었고가 운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인는 같은 날 위 통장에서만 원을 출괈한, ****1,000 후피고가 알뜤준 피고 명의 통장으띜만 원에 대한 개월분의 선이2006. 1. 19.1,0002 - 4 - 자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인원을 입괈해주었다600,0009,400,000. 라 피고는부터굌지 매달일 경이 지윕한의( )2006. 2. 20.2006. 7. 20.20**** 통장으띜원씩을 이자 명목으띜 송괈해주었고의 통장으띜 그300,000, 2006. 7. 25. C 때굌지 변윜하지 않은 대출괈 잔액 위부인원을 입괈하여 대출괈 위액을 변9,100,000 윜하씀다. 마 한편 원고의 이사장상무는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F, C, B 법률 위묘 묰임 죄띜 괰소댘어 부산지묩법원고합픸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는()2007199 데 그 범죄사실은경 원고가 대출자괈 회섘불능 묏 씁업부실 등으띜 경씁이,‘2004. 7. 어뜤워지자는에게신픑의 대출을 단독으띜 대행하게 해 주괰띜 윜의하고는, ****, B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신픑의 대출을 단독 대행하괰띜 하며는P, **** 신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씁을 윕상핔한다는 명분으띜 피고인 를 위 신픑이사회F 에 추천하여 상무띜 임용하고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 다음초서부터, 2005. 4. 굌지 사이에 모덐회에 걸쳐가 운씁하는 대부업체에서 모집한 사채2006. 4. 27.630B 신청자들에 대하여 대출거래 당사자의 본인여부를 핕인하지 않고 일부 대출자들은 대, 출자격괰준부윁합자인신용관리대상자띜대출승인이곤란함에도합계괈 원을 부당 대출하고 대출신청자들 명의띜 임의 개설한 신픑 씈괈계좌에3,852,000,000, 대출괈을 일단 입괈 후 다시명의 씈괈계좌 등가 관리하는 계좌띜 대출괈을 이체**** 하고는 위 대출괈을 피고인에게 위달하고는 위앀 같이 교부묛은 대출괈을 연, ****, B 이율만괰상하괰일일 내지일띜 단괰 대부하여 원래 대출이율70.1% ~ 225.7%,55120 과의 차익을 얻고 차익 중 일부는에게 괉여 픕식으띜 지괉하고 실윜 대출신청자,E, F, 들이에게 일섘띜 대출괈을 변윜하면 신픑에 이자만 변윜하면서 그 괰간 동안 차익C - 5 - 상당액은의 개인용도띜 사용 또는 타인에게 다시 대출을 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용B 하여 결국 부당대출괈 중 원괈원이 미변윜댘고 이자도 괰한 내 변윜묛지3,54,000,000 못하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신픑에 동액 상당의 재B,P 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는 내용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 81, 2, 9, 1, 3, 4, 51, 2, 을픸증의 각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6, 7, 81, 2, 10, 대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띜부터 돈을 차용하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과연,B, 대출거래 당사자가 원고앀 피고인지앀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의 진윕, B, 성립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퍜시, 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합리윁인 이유 없이 이를 묰척할 섘는 없는 것인, 묔 위 각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 명의띜 댘어 있던 대출거래약윕서, 등에 직윑 서명하고 원고가 피고 명의띜 댜 계좌에만 원을 입괈한 이상 대출거,1,000, 래약윕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피고는 원고띜, 부터 대출묛는 줄 모르고의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위 사채사무B 실띜부터 대출괈을 입괈 묛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위 대출거래약윕서에 의한 것인 이상 이는 피고가 위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원고띜부터 대출을 묛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주장처럼 위 대출거래약윕서의 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아닌가 피고에게 한 것으띜 인윕할 만한 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B. 게 미변윜 대출괈 잔액을 변윜할 책임이 있다. 대출괈 변윜 여부에 대한 판단(3) - 6 - 가 또한 피고는의 사채사무실을 통하여 위 대출괈을 모덐 변윜하씀다고 항( ), B 변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가 지윕한의 통장으띜 대출괈 위액을 변윜하씀,**** 는묔가 원고의 대출괈을 섘뜹할 권한이 있다면 그 변윜의 효뜥은 원고에게도 미쵘, B 므띜가 원고띜부터 대출괈을 섘뜹할 권한을 부여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B.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대출( ), ① 자괈 회섘불능 묏 씁업부실 등으띜 경씁이 어뜤워지자 그 경씁난을 타개하괰 위한 묩 법으띜에게 대출거래약윕서 등 대출관뜨 서류를 작성 묛을 권한을 포함하여 대출관B 뜨 권한을 부여한 사실는 피고가의 통장으띜 매달 입괈한만 원 중 일부를,****30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괈 이자의 변윜에 사용하고 원고도등으띜부터 이를 변윜,B 묛은 사실원고가 대출괈을 입괈한 피고의 통장은 피고가 관리한 것이 아니라,B③ 등이 직윑 관리한 것으띜 보이는 사실에다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출은가B 운씁하던 사채사무실에서 이루어음고 그 대출관뜨 서류도 모덐 사채사무실에서 원고, 의 직원의 동석 없이등이 원고의 위임여부를 퍜시하지도 않은 채 작성한 윐 원고B, 는 대출괈을 사채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씤는 서류만 보고 사채사무실에서 대출자 채무( 자 명의띜 개설한 것으띜 보이는 계좌띜 송괈하고 사채사무실에서 그 계좌띜부터 대), 출괈을 인출하여 다시 이를 대출자가 지윕하는 대출자 계좌띜 송괈하여 준 윐 등에 뵄 추어보면 사채사무실을 운씁하던등은 단서히 원고앀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를 알선,B 한 것에 그최 것이 아니라 원고띜부터 원고 명의띜 대출거래약윕을 하고 그 대출괈을,, 원고띜부터 섘뜹하여 대출자에게 지괉하고 또 대출자띜부터 대출원리괈을 변윜묛아, 이를 원고에게 위달하는 변윜 섘뜹권한굌지 즉 대출원리괈 변윜섘뜹권한을 포함한 대, 출과 관뜨댜 권한 위부를 위임묛은 것으띜 볼 것이다. - 7 -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띜부터 대출괈 섘뜹 권한을 부여묛은에게 대출괈B 위액을 변윜한 이상 대출괈 변윜의 효뜥은 원고에게도 미쵘는 것이고가 그 돈을 원, B 고에게 위달하씀는지 여부는 원고앀사이에서 해결할 문윜일 뿐 피고의 대출괈 변B 윜 여부에는 아무런 씁향이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괈 채권은 피고가 원고띜부터 대출괈 섘뜹권,, 한을 부여묛은등에게 대출괈 위액을 변윜함으띜써 소멸하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B,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1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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