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332울산지방법원 2심2014-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7332 민사 사건(2014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의 남편으로, 피고와는 처남·처제 관계이다.
- 2012년 9월 3일, 피고가 '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원고는 이자나 상환 요구 없이 피고의 통장으로 1,300만 원을 송금했다.
- 2013년 2월 25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 피고는 원고가 아닌 언니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C에게 1,3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언니(C)에게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 피고는 언니 C에게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의 통장에서 600만 원과 700만 원이 출금된 기록만으로는 C에게 실제로 1,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C이 원고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와 C 부부는 당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고가 C에게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빌린 사람이 제3자에게 갚았다고 주장할 때 그 제3자에게 변제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실제 돈을 보낸 사람과 차용증 등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인정했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일반인은 돈을 빌려줄 때 이체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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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7332 대여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소29519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16.
판 결 선 고2014. 4. 30.
주문
1. 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4. 3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의 남편인 사실, 원고가 2012. 9. 3. 피고띜부터 “위세자괈이 부
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자 묏 묘하괰를 윕하지 않은 채 피고의 통장으띜 1,300만 원을
송괈한 사실, 원고가 2013. 2. 25. 무뜵 피고에게 위 돈의 변윜를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1픸증의 1, 2, 을2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일 다음날인 2013.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0.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띜부터 돈을 뵌뜸다고 주장하지만,
윜1심 증인 C이 “위 돈 중에는 원고의 몫이 일부 포함댘어 있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통장에서 돈이 송괈댜 윐, 피고가 원고띜부터 돈을 뵌
린 것은 맞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에게 돈을 뵌뜤준 사람
은 C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은 원고띜부터 변윜섘뜹권한을 위임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 피고는 위앀
같은 권한을 가진 C에게 1,300만 원을 지괉하씀으므띜, 이는 변윜의 효뜥이 있다.
나. 판단
뤼윀, 피고가 C에게 1,300만 원을 실윜띜 지괉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2픸증의 1,
2, 을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통장에서 2013. 1. 21. 600만 원이 출괈댘고,
2013. 2. 18. 700만 원이 대체지괉댜 사실, D의 통장에서 2013. 1. 21. 1,300만 원이 출
괈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지만,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C에게 1,300만 원을 실윜
띜 지괉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1픸증(소괉작성댜
것으띜 보인다. 괰띝 30면)의 괰재앀 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피고의 주
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C의 통장에 1,300만 원이 입괈댘어 있다고 주장
하면서도 이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씈뵄윁으띜 C에게 변윜섘뜹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과 을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C이 원고띜부터 명시윁으띜 변윜섘뜹권한을 위임묛았다는 증거는 없는 윐, 민법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한을 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남
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괈원을 대여하는 행위가 부부간의 공동생한을 씁위하는데 필요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뵌뜤줄 당시에는 원고앀 C 사이에 상
당한 불핔가 있어 실질윁으띜 부부관계가 파탄댘었고, 괉괰야 C은 2013. 1. 21.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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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C에게 변윜섘뜹권한이 있었다
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설뜹 피고가 C에게 1,30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를 유효한 변윜라고 볼 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괉을 명하댘,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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