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안영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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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2009나5889·부산고등법원·2009-12-11
상속세 초과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1만원 / 청구 4,957만원)
2009나10140·부산고등법원·2009-12-04
원고가 유치원 용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나, 담보제공 불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8억원)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8만원 / 청구 6.3억원)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790만원 / 청구 1,820만원)
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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