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 2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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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19911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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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 청구된 이자는 2001년 2월 1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하기로 했다.
- 피고는 1994년 11월 17일경 원고에게 신원보증을 하였고, 다른 보증인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보증인 간에 각자 부담하는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보증인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연대하여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은 2002년 개정된 법으로, 1994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라도 연대보증인 경우 각자가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피고가 신원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다른 보증인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1994년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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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7가단107473 판결
【변론종결】200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제5면 제8,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부산지방법원”으로, 제4면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3)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또한 피고는,소외 2와 공동으로 신원보증했으므로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소외 1의 손해배상액을 균등하여 분담하면 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는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은 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적용될 뿐이므로, 그 이전인 1994. 11. 17.경 체결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1. 17.경에,소외 2는 1995. 11. 2.경에 각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원보증을 함에 있어소외 1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와소외 2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김태규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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