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8-29 선고검수완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 서울시는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건설 계획을 세웠고, 2010년 5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 원고들은 여러 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201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했다.
- 2015년 4월 원고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자금조달과 사업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 이후 서울시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해 2018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가 원고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약 27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탈퇴 의사를 밝힌 롯데건설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적법한 당사자라고 봤다.
- 서울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공정력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는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과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협상 중단과 지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교섭 부당 파기 주장은 일부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안서 작성비용 등 일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4, 서울시가 1/4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서울시는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 문제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취소가 대체로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