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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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7107 민사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피고는 OO지역의 공장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 업체에 일부 작업을 맡겼다.
- 원고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09년 2월부터 하도급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고압전선 포설 작업에 참여했다.
- 2009년 2월 7일, 크레인으로 고압전선을 끌어올리던 중 전선이 무언가에 걸려 올라오지 못하자 크레인 기사가 계속 힘을 가해 전선이 끊어졌고, 이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눈을 잃는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등을 청구했다.
- 피고는 크레인 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6,442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고압전선 작업 중 크레인 기사 과실로 인해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는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크레인 기사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크레인 기사는 전선이 걸려 올라오지 못할 때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힘을 가해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작업 중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쳐 책임을 20% 감경했다.
- 원고의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의안 교체 비용 등이 손해로 인정되었다.
- 이미 받은 산업재해 보상금 일부를 차감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고압전선 작업 중 크레인 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었고, 법원은 피고가 이에 대해 8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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