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 1심2007-11-20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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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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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4975 민사 사건(2007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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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13일, 원고는 OO지역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척추와 골반 등에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포크레인은 피고 1 회사가 임차한 것으로, 운전자는 소외 3씨였으며, 피고 1 회사는 현장소장을 파견해 작업을 지휘함.
- 피고 1 회사는 사고 발생 전 보험회사와 사용자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가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검토했고, 원고의 일부 과실(20%)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총 23,266,02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으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 1 회사와 보험회사가 사용자 책임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과 사고 발생 시점, 그리고 원고의 과실 정도였으며,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는 포크레인 운전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 보험회사는 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료가 납입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보험회사가 제출받은 무사고확인서에 사고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이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도 포크레인 근처에서 작업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20%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 시 반영됨.
-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됨.
-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해, 위자료 등을 종합해 산정되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 1 회사와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일부 줄었으며, 신체감정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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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으로서 263,2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6,025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4.부터 2007.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64,411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피고 1 주식회사(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소외 주식회사는소외 2 유한회사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의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05. 1. 20.경부터 2005. 5. 31.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05. 4. 13.경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당제 근로계약(계약기간 : 2005. 4. 13.부터 2005. 5. 31.까지)을 체결하고는, 같은 날 17:5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소재 백룡길 상수도 매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고는 1차로에 서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차로에서 작업중이던소외 3 운전의 포크레인이 후진하면서 바퀴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제3, 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피고 1 주식회사는 2005. 3. 2.경소외 4 유한회사로부터 위 포크레인과 운전수인소외 3을 임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현장에는피고 1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 파견되어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피고 1 주식회사는 2005. 4. 4.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청약을 하였고, 같은 날 보험료로 1,135,600원을 납입한 후, 같은 날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다.
① 피보험자 :피고 1 주식회사 및 원도급업체
② 사업장의 명칭 : 용운지구도시개발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③ 보험기간 : 2005. 1. 20.부터 2005. 5. 31.까지
④ 담보위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⑤ 총보험료 : 1,073,000원
⑥ 보상한도액 : 1인당 2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6, 14호증, 을나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기를 운전수와 함께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하게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 1 주식회사는 그 소속의 현장소장 또는소외 3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피고 1 주식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
① 피고 보험회사는 2005. 4. 14.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1 주식회사가 2005. 1. 20.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무사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무사고확인서(을나 제4호증)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5. 4. 13.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②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체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무사고확인서를 받는 것은 무사고확인서상 정한 소급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위 소급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위험에 해당하며, ③ 피고 보험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무사고확인서에 의하여 2005. 1. 20.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하였고, 또한피고 1 주식회사가 피고 보험회사에게 위 무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고(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본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상법 제656조).
한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도 있으나(상법 제643조), 다만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644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소급되는 보험으로서 피고 보험회사가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받은 2005. 4. 4. 이후로부터 피고 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피고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소급되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2005. 1. 20.부터 2005. 4. 3.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피고 보험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서 피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2005. 4. 13.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위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사고가 2005. 4. 13. 발생하였음에도 위 무사고확인서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로서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허위기재의 사정은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무사고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보험회사와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2005. 4. 4.이후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 보험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위 포크레인에 근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금원은 각 버리며,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원고의 직업 및 소득
1)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최종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6. 5. 4.부터 2006. 8. 31.까지는 56,822원, ② 2006. 9. 1.부터 2007. 4. 30.까지는 57,820원, ③ 2007.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8. 28.까지는 58,883원.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건축목공이었으므로 건축목공의 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좌측 족부 제2, 3중족골의 각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족부골절 Ⅱ-a항을 적용하여 각 노동능력상실률 5%씩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
2) 좌측 골반 천장관절 관절염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골반골절 Ⅱ-2항 중 1/2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3.5%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3) 제3, 5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척추골절 Ⅰ-A-3-d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4) 이를 종합하면, 2006. 5. 4.부터 2008. 4. 12.(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째가 되는 날)까지는 40.67%, 2008. 4. 13.부터 2021. 8. 28.까지는 9.75%를 적용한다.
(다) 계산 : 25,181,594원.
나. 기왕치료비
(1) 계산 : 4,017,050원( = 4,280,250원 - 263,200원)
(2) 갑 제5호증의 6 내지 9의 각 영수증상의 금액 합계 263,200원은 그 진료시기나 진료기간 및 진료과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감정촉탁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직접 지출한 금원으로 여겨지고, 이는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는 12,610,000원이 소요되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10. 17.에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 계산 : 11,208,888원.
라.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의 비율 : 8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32,326,025원( = 40,407,532원 × 0.8)
라. 공제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 16,060,000원.
(2) 공제 후 재산상 손해 : 16,266,025원.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손해배상액 합계는 23,266,025원( = 16,266,025원 + 7,000,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으로서 263,20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한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266,025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4.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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