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 2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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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나56615 민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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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중 일부가 과다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험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4일 저녁, OO지역의 한 삼거리에서 가해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 근처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했습니다.
  •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 조절을 위해 척추전기자극기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 보험회사(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1억 6,400만 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1억 1,500만 원 등 총 약 2억 7,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CRPS 증상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CRPS 치료비와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약 1억 5,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총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차도에 서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을 산정할 때, 입원 기간(2016년 2월까지)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그 이후 2년간은 7%로 인정하여 총 약 2억 1,4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향후 치료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치료비와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약 2,2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약 2억 7,900만 원)이 법원이 인정한 총 손해액(약 2억 5,000만 원)보다 많지만, 피해자의 과실 10%를 적용하면 보험회사의 최종 채무는 약 8,9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며 보험사가 반환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꼼꼼히 산정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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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가단111491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동차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89,559,802원 및 이에 대한 200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536,711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2018. 1. 1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5. 8. 4. 20:3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저수지 부근 삼거리에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인도 경계석에서 차량이 다니는 아스팔트 길 방향으로 한걸음 벗어나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한 후 피고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 △△대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7. 1. 26.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하지통증조절을 위해 흉추 척추전기자극기를, 상지통증조절을 위해 경추 척추전기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28,243,015원(= 재산상 손해 23,243,015원 + 위자료 5,000,000원)이다. 2)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164,426,74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CRPS에 관한 치료비가 55,930,060원이고, 나머지 치료비가 108,496,660원이다. 그리고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증상은 CRPS의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위 CRPS에 관한 치료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없이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그 치료비 55,930,0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나머지 치료비 108,496,66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10,849,666원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1,779,726원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 28,243,015원을 공제한 153,536,711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위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만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등 현재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2억 원 상당[향후치료비 3억 원, 일실수입 4억 5,000만 원(150만 원 × 12개월 × 25년), 위자료 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인도를 벗어나 차량이 다니는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차량이 인도 경계석을 넘어 식당 앞마당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연석의 범위 밖 차도에 서 있었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가 차도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를 역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장애의 시한 및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신체감정촉탁서 회신 작성일 2017. 11. 10.을 기준으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한 치료기간인 2년의 종료일인 2019. 11. 9.까지 도시 일용노임 적용하고 그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한다. 3) 노동능력 상실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입원치료를 종료한 2016. 2. 8.(비록 피고가 입원 기간 사이 며칠씩의 통원치료 기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전 기간 입원치료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까지는 100%, 그 다음 날부터 위 2019. 11. 9.까지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한 7.0%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14,541,125원임이 인정된다. 나. 향후치료비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약물치료 피고는 2019. 11. 9.까지 위 치료비로 향후 2년간 1,856,000원의 지출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18. 3. 15.과 2019. 3. 15.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2,244,460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척수신경자극기 배터리 교체 원고는 위 척수신경자극기는 CRPS의 치료를 위한 것인데, 피고의 증상이 CRPS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배터리 교체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담할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증상이 비록 CRP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통증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통증 조절을 위하여 척수신경자극기의 삽입이 필요한 시술이었을 뿐 아니라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실제 배터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보전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년의 범위 내에서 배터리 교체시의 비용은 치료비로 인정된다. 배터리의 수명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2008. 2. 28.과 2010. 4. 30. 및 2013. 6. 26. 각 △△대학교 병원에서, 2016. 3. 10. ☆☆병원에서 배터리교체를 하였으므로 위 배터리 교체는 약 3년마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한시 2년인 2019. 11. 9. 이전으로서 마지막 배터리 교체일로부터 3년인 2019. 3. 10.경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배터리 교체비용의 경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배터리 교체비용이 11,680,590원이고 실제 각 배터리 교체비용이 기술발전 등의 원인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위 배터리 교체비용을 1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그에 따라 위 배터리 교체비용을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6,550,500원이 인정된다. 3) 소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는 8,794,960원(= 약물치료비 현가 2,244,460원 + 배터리 교체비 현가 6,550,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책임비율은 90%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은 201,002,476원[= (일실수입 손해 214,541,125원 + 향후치료비 현가 8,794,960원) × 90%]이다. 라. 공제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164,426,74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10%)인 16,442,67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 치료비 164,426,740원 중 피고의 CRPS 치료비용으로 지급된 55,930,0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통증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115,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은 69,559,802원(= 201,002,476원 - 16,442,674원 - 115,000,000원)이 남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89,559,802원(= 재산상손해 69,559,80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당연한 결과로 피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금 153,536,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동차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양윤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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